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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 안 놓으면 해고’ 간호조무사 협박해 프로포폴 상습투약한 의사 구속···공범·환자 등 4명 입건

요약
  • 경남경찰청은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진료기록부를 조작해 프로포폴을 빼돌리고 상습 투약한 혐의로 50대 의사 A씨를 구속하고, 공범 및 환자 등 총 5명을 검거했다.
  • A씨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간호조무사에게 범행 조력을 강요하고 진료 시간 중에도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압수 물품. 경남경찰청 제공 경찰 압수 물품. 경남경찰청 제공

경남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 마약범죄수사계는 의료기관에서 자신이 관리하던 프로포폴을 빼돌려 상습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50대 의사 A씨를 구속하고, 공범·환자 등 총 5명을 검거했다고 6일 밝혔다.

의사 A씨는 2025년 11월부터 2026년 6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투약량을 숨기기 위해 프로포폴 처방이 불필요한 환자들의 명의로 진료기록부를 거짓 기재하거나 외국인 환자 33명의 인적사항을 무단으로 도용하는 등 수량을 조작했다.

이 과정에서 2만8380mg(성인 500명분)의 프로포폴이 정상적인 진료 목적 외로 빼돌려졌으며, 경찰은 대부분 A씨의 상습 투약에 사용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특히 A씨는 환자들이 내원하는 병원 진료 시간 중에도 원내 침실 등에서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프로포폴 상습 투약을 일삼았으며, 간호조무사들에게 직접 투약을 지시하는 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은폐·조력하도록 강요했다.

이번 사건으로 A씨의 범행을 묵인하거나 주사로 조력한 간호조무사 2명·지인 1명 등 3명과, 성형외과 11곳을 전전하며 하루 최대 10병의 프로포폴을 투약하는 등 이른바 ‘의료 쇼핑’을 벌인 환자 B씨도 함께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은 A씨의 병원 압수수색 또는 마약류 출납자료 분석을 완료했으며, 환자 B씨에 대해서는 처벌과 별개로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와 연계해 치료 및 재활을 지원할 방침이다.

경찰은 과다 처방이 확인된 다른 병원들을 상대로도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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