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환급액 3억730만원
고액 추가납부자도 1794명
기사 내용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클립아트코리아연말정산에서 1억 원을 초과해 환급받은 직장인이 195명에 이른 것으로 파악됐다. 1인당 평균 환급액은 3억 원을 웃돌았고, 1억 원 넘게 세금을 더 낸 직장인도 1794명에 달했다.고액 환급자 2년 새 38% 증가
6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근로소득 연말정산 현황(2022~2024년 귀속)’에 따르면 2024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1억 원 넘게 환급받은 인원은 195명으로 파악됐다. 이들에게 돌아간 환급세액은 599억 원으로, 1인당 3억730만원꼴이다.
1억 원 초과 환급자는 2022년 귀속 141명에서 2023년 171명, 2024년 195명으로 해마다 늘었다. 같은 기간 환급세액은 240억원에서 389억원, 599억원으로 증가했다. 1인당 환급액도 1억7048만원에서 2억2725만원, 3억730만원으로 커졌다.
2024년 귀속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2107만8535명 중 1485만4954명(70.5%)이 환급 대상에 포함됐다. 환급세액은 12조5865억원이었다.
환급액 기준 상위 0.1%인 1만4854명은 모두 4401억원의 환급세액을 기록했다. 1인당 평균 환급액은 2963만원에 달한다. 이들의 총급여(비과세 소득을 뺀 근로소득)는 8조3807억원으로, 1인당 5억642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들의 세액공제 1079억원 가운데 420억원(39%)은 외국납부세액공제에 해당했다.
1억 이상 추가납부자도 1794명
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거액을 뱉어낸 직장인도 적지 않았다. 2024년 귀속분에서 1억 원을 넘겨 추가 납부한 인원은 1794명으로, 이들이 부담한 세액은 4058억원이었다. 1인당 평균으로 환산하면 2억2621만원 수준이다.
추가납부액 상위 0.1%인 3772명으로 범위를 넓히면 이들은 총 5613억원을 더 낸 것으로 파악됐다. 1인당 평균 추가납부액은 1억4881만원에 달했다. 이들의 총급여는 4조3790억원으로 1인당 11억6093만원에 해당했다. 환급 상위 0.1%의 평균 총급여인 5억6420만원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전체 추가납부자 역시 2023년 354만4553명에서 지난해 377만2299명으로 불어났고, 추가납부세액은 4조91억원에서 4조4181억원으로 확대됐다.
다만 일반적인 직장인의 환급 규모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다. 2024년 1인당 평균 환급액은 84만7000원이었지만 중위 환급액은 36만7000원에 머물렀다. 환급자의 74.6%인 1107만9156명은 100만원 이하를 돌려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성호 의원은 “1억 원 넘게 환급받거나 추가로 낸 사례가 해마다 늘고 있다”며 “원천징수 단계에서 실제 세액과 차이가 크게 벌어지는 원인이 무엇인지 과세당국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