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식약처 청탁 의혹’ 고발 사건을 배당한 후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공수처 김백기 대변인은 오늘(6일)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김 전 후보자의 ‘식약처 청탁 의혹’ 사건을 수사1부에 배당한 상태이고 관련해 계속 검토중”이라 밝혔습니다.
앞서 공익제보자 A 씨는 김 전 후보자를 직권남용, 알선수뢰 등의 혐의로 공수처 등에 고발했습니다.
김 전 후보자는 지난 2021년 브로커 양 모 씨의 부탁을 받고 김강립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넨셀의 임상시험 승인 관련 연락을 해 그 결과에 부당하게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제넨셀 창업자 강 모 씨는 청탁의 대가로 양 씨에게 6억 원 정도를 지급했다는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았는데, 지난달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징역 4년과 벌금 4천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강 씨가 김 전 후보자를 통해 식약처장에게 임상 승인을 청탁한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한 만큼, 공수처의 관련 수사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한편, 여당이 공수처의 수사 대상에서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을 빼고 ‘사법 공직자’로 수사 대상을 축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김 대변인은 “견제 구조가 퇴보될 것”이라 지적했습니다.
현행 공수처법상 수사 대상은 대통령과 국무총리 등 행정부,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등 입법부, 판사 및 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 장성급 장교 등입니다.
김 대변인은 “중수청과 경찰은 행정안전부 소속이고 장관이 임명한다”면서 “대통령과 그 주변에 대한 수사를 지휘 계통에 맡기는 건 견제 구조의 퇴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특검이 있긴 하지만 역시 정치적 합의를 전제로 한 사후적, 한시적 제도인 만큼 상시 대응 체제가 되기 어렵다고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대변인은 “현재의 인원으로는 공수처의 설립 취지를 살리기 어렵고, 공수처의 수사 범위와 관련해 ‘관련 범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갈리는 만큼 해당 부분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면서, 관련 법 개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낼 것이라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공수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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