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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은 "국회나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제청에 관여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오늘(6일)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국정감사에 출석해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를 받고 "대한민국 헌법 104조 2항은 대법원장은 대법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한다"며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어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 절차, 대통령의 임명 절차에 전혀 관여할 수 없듯이 국회와 대통령도 대법원장의 제청에 전혀 관여할 수 없다"며 "국회가 대법원장의 제청에 간섭하는 건 헌법이 명문으로 정한 기관 간 권한 분배와 사법권 독립에 반하여 위헌인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또 대통령과 대법관 제청을 협의하는 것에 대해 헌법에 근거가 없다며 "헌법의 근거는 없지만 대법원장이 신속하고 원활한 임명을 위해 자진해 협력해 온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이 협의를 안 해도 헌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고, 역대 대통령도 결과적으로 전부 이러한 제청권을 끝내 다 존중해 왔다. 서면 제청도 헌법에서 전혀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임명 동의 요청서를 제출하는 것도 대법원장은 헌법에서 제청하면 그걸로 끝이 난다"며 "국회가 임명동의요청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건 대법원장의 제청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대법원장은 제청으로서 모든 헌법상의 그런 권한임과 동시에 의무가 다 끝났다고 할 수 있다"며 "국회가 헌법에 전혀 없는 것을 따져 물을 수가 없기 때문에 선서나 증언을 거부할 수밖에 없음을 구체적으로 밝힌다"고 했습니다.
사회
조 대법원장 "국회·대통령, 대법원장의 제청에 관여 못해…간섭은 위헌"
요약
-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회나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에 관여하는 것은 사법권 독립에 반하는 위헌적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 또한 대법원장은 제청 권한을 행사함으로 헌법상 의무가 모두 끝나는 것이며, 국회가 이에 간섭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오늘(6일)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국정감사에 출석해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를 받고 "대한민국 헌법 104조 2항은 대법원장은 대법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한다"며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어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 절차, 대통령의 임명 절차에 전혀 관여할 수 없듯이 국회와 대통령도 대법원장의 제청에 전혀 관여할 수 없다"며 "국회가 대법원장의 제청에 간섭하는 건 헌법이 명문으로 정한 기관 간 권한 분배와 사법권 독립에 반하여 위헌인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또 대통령과 대법관 제청을 협의하는 것에 대해 헌법에 근거가 없다며 "헌법의 근거는 없지만 대법원장이 신속하고 원활한 임명을 위해 자진해 협력해 온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이 협의를 안 해도 헌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고, 역대 대통령도 결과적으로 전부 이러한 제청권을 끝내 다 존중해 왔다. 서면 제청도 헌법에서 전혀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임명 동의 요청서를 제출하는 것도 대법원장은 헌법에서 제청하면 그걸로 끝이 난다"며 "국회가 임명동의요청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건 대법원장의 제청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대법원장은 제청으로서 모든 헌법상의 그런 권한임과 동시에 의무가 다 끝났다고 할 수 있다"며 "국회가 헌법에 전혀 없는 것을 따져 물을 수가 없기 때문에 선서나 증언을 거부할 수밖에 없음을 구체적으로 밝힌다"고 했습니다.
키워드
조희대대법관 제청사법권 독립위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