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대법원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감에 일반증인으로 출석했다. 증인선서와 증언은 거부했지만 여권이 제기한 각종 의혹에는 이례적으로 적극적인 입장을 밝혔다.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일반증인으로 채택된 조 대법원장이 선서와 답변을 하지 않는 점을 지적하자 조 대법원장은 “답변할 시간을 주시겠나”라고 했다. 이어 미리 준비한 A4 용지를 꺼내 들었다.
조 대법원장은 “모두가 궁금해하시니까 부득이 선서와 증언을 거부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겠다”며 헌법 104조를 언급했다. 헌법 104조는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 절차, 대통령의 임명 절차에 전혀 관여할 수 없듯이, 국회와 대통령도 대법원장의 제청에 전혀 관여할 수가 없다”고 했다. 이어 “국회가 대법원장의 제청에 간섭하는 건 헌법이 명문으로 정한 기관 간 권한 분배와 사법권 독립에 반하여 위헌인 조치”라고 말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대법원장이 대법관 제청을 놓고 대통령과 협의해 온 관행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이런 협의에는 헌법상 근거가 없으며 원활한 임명 절차를 위해 대법원장이 자발적으로 협조해 온 것이라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헌법의 근거는 없지만 대법원장이 신속하고 원활한 임명을 위해 자진하여 협력해 온 것”이라며 “대법원장이 협의를 안 해도 헌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고, 역대 대통령도 결과적으로 전부 이러한 제청권을 끝내 다 존중해 왔다. 서면 제청도 헌법에서 전혀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임명 동의 요청서를 제출하는 것도 대법원장은 헌법에서 제청하면 그걸로 끝이 난다”며 국회가 임명동의 요청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대법원장의 제청과 관계가 없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제청한 시점에 헌법상 권한 행사와 의무 이행이 모두 끝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법원장은 제청으로서 모든 헌법상의 그런 권한임과 동시에 의무가 다 끝났다고 할 수 있다”며 “국회가 헌법에 전혀 없는 것을 따져 물을 수가 없기 때문에 선서나 증언을 거부할 수밖에 없음을 구체적으로 밝힌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해 국감에서도 인사말을 마친 뒤 한동안 회의장에 머물렀다. 다만 당시에는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올해는 일반증인으로 채택된 뒤 증인선서와 증언 자체는 거부하면서도 제청권과 관련한 질의에는 직접 답변하며 자신의 입장을 상세히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