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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조희대 “국회·대통령, 대법원장 제청에 관여할 수 없다”

요약
  •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국회와 대통령은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에 관여할 수 없으며, 이는 헌법상 사법권 독립에 반하는 위헌적 조치라고 밝혔다.
  • 이날 조 대법원장은 증인선서와 증언은 거부했으나, 헌법 104조 등을 근거로 들며 대법관 제청권의 독립성을 적극적으로 강조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6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회와 대통령은 대법원장의 제청에 관여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은 헌법이 보장한 독립적 권한인 만큼 국회가 제청 과정에 개입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취지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감에 일반증인으로 출석했다. 증인선서와 증언은 거부했지만 여권이 제기한 각종 의혹에는 이례적으로 적극적인 입장을 밝혔다.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일반증인으로 채택된 조 대법원장이 선서와 답변을 하지 않는 점을 지적하자 조 대법원장은 “답변할 시간을 주시겠나”라고 했다. 이어 미리 준비한 A4 용지를 꺼내 들었다.

조 대법원장은 “모두가 궁금해하시니까 부득이 선서와 증언을 거부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겠다”며 헌법 104조를 언급했다. 헌법 104조는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 절차, 대통령의 임명 절차에 전혀 관여할 수 없듯이, 국회와 대통령도 대법원장의 제청에 전혀 관여할 수가 없다”고 했다. 이어 “국회가 대법원장의 제청에 간섭하는 건 헌법이 명문으로 정한 기관 간 권한 분배와 사법권 독립에 반하여 위헌인 조치”라고 말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대법원장이 대법관 제청을 놓고 대통령과 협의해 온 관행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이런 협의에는 헌법상 근거가 없으며 원활한 임명 절차를 위해 대법원장이 자발적으로 협조해 온 것이라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헌법의 근거는 없지만 대법원장이 신속하고 원활한 임명을 위해 자진하여 협력해 온 것”이라며 “대법원장이 협의를 안 해도 헌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고, 역대 대통령도 결과적으로 전부 이러한 제청권을 끝내 다 존중해 왔다. 서면 제청도 헌법에서 전혀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임명 동의 요청서를 제출하는 것도 대법원장은 헌법에서 제청하면 그걸로 끝이 난다”며 국회가 임명동의 요청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대법원장의 제청과 관계가 없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제청한 시점에 헌법상 권한 행사와 의무 이행이 모두 끝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법원장은 제청으로서 모든 헌법상의 그런 권한임과 동시에 의무가 다 끝났다고 할 수 있다”며 “국회가 헌법에 전혀 없는 것을 따져 물을 수가 없기 때문에 선서나 증언을 거부할 수밖에 없음을 구체적으로 밝힌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해 국감에서도 인사말을 마친 뒤 한동안 회의장에 머물렀다. 다만 당시에는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올해는 일반증인으로 채택된 뒤 증인선서와 증언 자체는 거부하면서도 제청권과 관련한 질의에는 직접 답변하며 자신의 입장을 상세히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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