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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늘(6일)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국정감사에 나와 대법관 제청 문제와 관련해 "우리 헌법은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재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헌법의 취지에 비추어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청에 관하여 증언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삼권분립과 사법독립의 원칙을 훼손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전하겠습니다.
(구성 : 김민정 / 영상편집 : 이다인 / 디자인 : 양혜민 / 제작 : 디지털뉴스부)
정치
초유의 '핑퐁'…"삼권분립 훼손 우려" 조희대 작심 발언
요약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정감사에서 대법관 제청 문제와 관련해 대법원장의 재청 권한에 대해 증언을 요구하는 것은 헌법상 삼권분립과 사법독립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구성 : 김민정 / 영상편집 : 이다인 / 디자인 : 양혜민 / 제작 : 디지털뉴스부)
키워드
조희대대법원장국정감사삼권분립대법관 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