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서 거부를 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에 기관장 자격으로 출석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에게 증인선서를 요구했지만, 조 대법원장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국감에 출석해 인사말에서 “헌법 취지에 비춰 대법관 제청에 대해 증언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 원칙을 훼손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의 일반증인 출석 요구에 대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고, 이날 기관장 자격으로 출석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의 인사말이 끝난 뒤 “오늘 국감의 기관증인은 노경필 법원행정처장 등 총 25인이 출석했고, 일반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을 출석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노 처장을 향해 “증인 대표해 선서해주기 바란다”며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주면 된다”고 덧붙였다. 통상 대법원장은 인사말을 한 뒤 이석하는 것이 관례지만, 조 대법원장도 일반증인으로 채택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증인 선서와 증언을 요구한 것이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증인선서는 대법원장 이석 후에 하는 것이 관례”라고 강하게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의 고성이 오갔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대법원장을 여기 강제로 앉혀 놓는 것은 다수의 힘으로 체포하고 감금하는 행위”라며 “대법관 임명이 안 되는 이유는 청와대에서 재제청을 요구했기 때문에 아닌가.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국감에) 나와야 한다”고 했다.
노 처장이 증인선서를 하는 동안 다른 증인들은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었지만, 조 대법원장은 자리에 그대로 착석해 있었다. 서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은 일반 증인으로 출석이 의결됐다. 증인선서도 하고 답변도 해야 한다”며 조 대법원장을 향해 “증인 선서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냐”라고 물었다. 조 대법원장은 “서두에 인사말에서 말씀드린 대로 선서나 증언은 할 수 없다”고 답했다.
서 위원장은 “국정감사에 출석한 일반증인인 조희대 대법원장께서는 증인 선서를 하셔야 한다. 증인 선서를 하지 않겠다고 하신 이상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며 “증인 선서 거부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경우에는 향후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라 후속조치 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