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지 않고 자리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대법관 제청 갈등’ 문제와 관련해 국정감사 일반증인으로 채택된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국회에 출석했으나 증언과 선서를 거부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일반증인 채택에 대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바 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에게 증인선서 의무가 있다며 이석을 금지했고, 이를 두고 여야 법사위원들은 공방을 벌였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 기관장으로서 출석해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에 관하여 증언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삼권분립과 사법 독립의 원칙을 훼손할 염려가 있다”며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대법관 제청에 관한 증언을 요구하고 있어 부득이 이에 응하기 어려운 점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이어진 증인선서에서 노경필 법원행정처장 등 증인들이 선서를 하는 가운데 조 대법원장은 자리에서 일어서지 않은 채 선서를 하지 않았다.
서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에게 선서 의무가 있다며 그의 이석을 금지했다. 통상 대법원장은 대법원 국정감사 때 인사말을 한 뒤 이석하는 것이 관례다.
서 위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회법 129조에 의해 출석 요구됐고 국회 증언감정법에 의해 일반 증인으로 오늘 이 자리에 나오게 됐다”며 “증인 선서도 하고 답변도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에 조 대법원장은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선서나 증언은 할 수 없다”며 이를 재차 거부했다.
야당 측은 즉각 반발했다.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무엇을 더 듣겠다고 여기 대법원장을 강제로 앉혀놓았냐. 이건 체포 감금 행위다”고 했다. 이에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김의겸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부터 관례를 깼다”며 “(대법원장이) 공보관을 통해 짧게 밝힌 입장으로 (의문이) 해소가 되냐. 저희는 하나도 해소가 안된다"고 맞받았다.
‘대법원장 이석 금지’ 소동은 지난해 열린 국정감사에서도 벌어진 바 있다. 당시 조 대법원장이 증언선서를 거부하자 민주당은 약 90분간 그의 이석을 금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