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추석 연휴 성남 분당 중식당을 대상으로 ‘래커·농약 테러’를 하고 중국으로 도주한 용의자에 대해 적색수배가 내려졌다.
경기남부경찰청은 6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범행 후 도주한 4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으며, 3명에 대해선 적색수배했다”고 말했다.
나머지 1명에 대해서도 곧 적색수배가 이뤄질 예정이다.
중국 국적 남성 4명은 추석 연휴 첫날인 지난달 24일 오전 2시40분께 중국 최고지도자 시진핑 이름의 상호를 쓰는 성남 분당구 서현동의 중식당에 침입해 매장 내부 곳곳에 래커와 페인트를 칠한 혐의(특수재물손괴,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범행 당일 인천공항을 통해 중국으로 출국했고, 경찰은 공조 수사를 통해 이들을 추적 중이다.
다만 검거 이후 국내 송환 가능성은 낮은 상태다.
2002년 한·중 범죄인인도조약이 체결됐지만 중국은 범죄인 인도 청구에 응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경찰은 법무부를 통해 중국 내에서 이들의 처벌이 가능한지 협조를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입국하는 과정에서 여권을 태그하는 장면을 통해 인적사항을 확인해 구체적인 사안을 알 수 없다”며 “입국 시 통보 등 조치를 했으나 국가 간 공조수사 상황 등을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