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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러서지 않은 조희대 "재제청 공문엔 헌법적 사유 없었다"

요약
  •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장기화된 대법관 공백 사태에 대해 송구하다고 사과하면서도,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에 대해서는 헌법적 사유가 명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 또한 일반증인 출석 요구와 관련해서는 삼권분립과 사법 독립 원칙을 훼손할 염려가 있어 응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김임수 기자 imsu@sisajournal.com]

국감 첫날 재제청 거부 경위 설명…일반증인 증언 요구엔 "응하기 어렵다"
서영교 "조 대법원장, 직무유기·헌법 위반" vs 野 "李 대통령이 나와야"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2026.10.6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2026.10.6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장기화한 대법관 공백 사태에 대해 "국민 불편을 초래해 송구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에 대해선 "공문에 헌법적 사유가 명확히 나와 있지 않았다"며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일반증인 자격의 증언 요구에도 "삼권분립과 사법 독립 원칙을 훼손할 염려가 있다"며 선을 그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통해 "오늘 저는 국정감사 시작과 종료 시에 대법원장이 인사말과 마무리 말씀을 해온 관례에 따라 이 자리에 참석했다"며 "아울러 저에 대한 증인 출석 요구와 대법관 제청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한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공백이 장기화 돼 심려 끼쳐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법원이 온전한 구성원을 갖추도록 해 국민 불편을 줄여야 할 책임에 대해 깊이 인식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우리 헌법은 대법관 임명과 관련해 국회와 대법원장, 대통령에게 각각의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대법원 구성 권한이 조화롭고 독립적으로 행사되도록 하고 있다"며 "이런 헌법의 취지에 비춰 대법원장이 제청에 관해 국회에서 증언하도록 하는 건 삼권분립과 사법 독립의 원칙을 훼손할 염려가 있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재제청 거부 경위도 공개적으로 설명했다. 그는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들 자질과 능력을 검토하고, 후속 절차를 지속 협의했으나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한 채 대법관 임명 제청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후 다시 제청해달라는 공문을 받았는데, 이미 제청된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다른 후보를 제청하도록 하는 사유가 헌법적으로 명확히 나와 있지 않았다"며 "이것만으로 후속 절차를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청와대가 보낸 공문의 내용만으로는 그 취지를 알기도 어려웠다는 것이다.

증인 출석 요구에 대해서는 헌법 조문을 들어 반박했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세 기관에 각각 권한을 부여해 대법원 구성이 조화롭게 되도록 한 것"이라며 "대법원장 제청에 관해 증언하도록 요구하는 건 삼권분립과 사법 독립 원칙을 훼손할 염려가 있다"고 했다. 다만 "대법관 공석 해소 필요성은 저 역시 무겁게 느끼고 있다. 대법관 구성이 온전해질 수 있도록 필요한 노력을 다하겠다"며 나머지 질의는 법원행정처장이 답변하겠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노경필 처장이 증인 선서를 하는 동안 굳게 입을 다문 채 자리에 앉아있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국회 법사위는 지난달 28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조 대법원장을 일반증인으로 의결했다. 대법원장의 경우 국정감사 때 인사말을 한 뒤 이석하는 것이 관례였으나 이를 허락하지 않고 질의에 답변할 것을 요구한 것이다. 이에 조 대법원장은 지난 2일 법사위에 의견서를 내고 대법원장에게 출석·답변 의무를 부과하지 않은 국회법 취지에 맞지 않고, 대통령과의 협의 내용 공개가 부적절하며, 관련 고발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불출석 사유로 들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삼권분립 위반이며 법 위에 군림하고자 하는 독단"이라고 비판했다.

서 법사위원장은 이날 국감에서도 조 대법원장의 인사말이 끝난 뒤 이석에 대해 별도로 언급하지 않은 채 증인 선서 절차를 이어갔다.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이 같은 진행에 반발하며 "다수의 힘으로 체포·감금하는 행위"라며 "대법관 임명 안 된 이유는 이재명 대통령이 나와서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서 법사위원장은 "대법관 공백이 217일째다. (조 대법원장의) 직무유기이고, 헌법위반"이라고 반박했다.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조 대법원장은) 기관증인이 아닌 일반증인이다. 법사위 의결을 통해 결정된 것"이라며 "선서 의무가 있고, 질의응답에 응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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