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연합뉴스]조희대 대법원장은 6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국회와 대통령은 대법원장의 제청권에 관해 관여할 수 없다”며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이 일반 증인으로 출석해 선서한 뒤 답변을 거부하는 것을 지적하자 조 대법원장은 “답변할 시간을 주시겠습니까”라며 직접 준비해 온 A4 용지를 꺼내 들었다.
조 대법원장은 “모두가 궁금해하시는 만큼 부득이하게 선서와 증언을 거부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겠다”며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헌법 제104조를 직접 인용했다.
이어 “대법원장이 국회의 동의 절차나 대통령의 임명 절차에 전혀 관여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회와 대통령 역시 대법원장의 제청에 전혀 관여할 수 없다”며 “국회가 대법원장의 제청 행위에 간섭하는 것은 헌법이 명시한 기관 간 권한 분배와 사법권 독립 원칙에 반하는 위헌적 조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대법원장은 대통령과 대법관 제청을 사전에 협의하는 관행에 대해서도 헌법적 근거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헌법상 근거는 없지만 대법원장이 신속하고 원활한 임명을 위해 그동안 자발적으로 협력해 온 것뿐”이라며 “대법원장이 협의하지 않더라도 헌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역대 대통령들도 결과적으로 이러한 제청권을 끝까지 존중해 왔다. 서면 제청 방식 역시 헌법에서 전혀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임명동의 요청서를 제출하는 절차 역시 대법원장이 제청권을 행사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라며 국회가 별도로 임명동의 요청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대법원장의 제청 권한과는 무관하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은 제청으로서 모든 헌법상의 그런 권한임과 동시에 의무가 다 끝났다고 할 수 있다”며 “국회가 헌법에 전혀 없는 것을 따져 물을 수가 없기 때문에 선서나 증언을 거부할 수밖에 없음을 구체적으로 밝힌다”고 덧붙였다.
이날 일반 증인으로 채택된 조 대법원장은 증인 선서와 증언은 거부하면서도 여권의 각종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이례적으로 적극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대법원장이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직접 대응해 발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국감 당시 조 대법원장은 인사말을 마친 뒤 자리를 지켰으나, 의원들의 질의에는 일절 답변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