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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에 “마법이냐” 성희롱·폭언…육군 대위, 징계 불복 소송 패소

요약

부하 여군에게 성희롱과 폭언을 해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육군 대위가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부산지법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부산지법, 정직 3개월 처분 취소 청구 기각
"성적 굴욕감 주는 성희롱 맞다…징계 정당"
이지민 에디터 mingmini@busan.com 이지민 에디터 mingmini@busan.com

부산에서 부하에게 성희롱과 폭언을 해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육군 남성 대위가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부산지법 행정1-2부(문춘언 부장판사)는 육군 대위 A 씨가 제53보병사단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직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

A 씨는 부대장으로 근무하면서 자신의 지휘를 받는 여성 군인 중위 B 씨에게 성희롱과 언어폭력을 한 사유로 2023년 6월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A 씨는 B 씨가 주말에 남자친구와 무엇을 했는지 반복해서 묻고, 관사에서 잤는지 밖에서 잤는지 등 사생활에 관한 질문도 했다.

B 씨가 스스로 하겠다며 거절했는데도 전투복 지퍼를 고쳐주겠다며 손을 대거나 어깨에 견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업무를 하면서도 “메모 보고나 빨리 확인해, XX아”라고 말하고, 물건을 남겨 두고 왔다고 하자 “니꺼 하나도 못 챙기냐, XXX아”고 말하는 등 폭언하기도 했다.

피해자가 속이 쓰려 밥을 먹지 않는다고 하자 “혹시 그날이야? 여자들 마법”이라며 성희롱하기도 했다.

A 씨는 재판에서 “일부 발언과 행동의 취지가 다르게 전달됐으며, 욕설한 사실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행위 당시 상황을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함께 근무한 동료의 진술과도 대체로 일치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상급자가 자신의 지휘를 받는 여군에게 지속해서 한 발언과 행동을 종합하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희롱에 해당한다”면서 “가해 기간과 횟수, 원고와 피해자의 관계, 군대 내 인권 보호 및 군 기강 확립 등 이 사건 징계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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