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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국감서 "재제청 요청 근거 명확치 않아"…선서·증언은 거부

요약
  •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에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후속 절차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밝혔다.
  • 이어 삼권분립과 사법독립 원칙을 들어 선서와 증언은 거부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하기에 앞서 법사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과 환담을 한 뒤 위원장실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하기에 앞서 법사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과 환담을 한 뒤 위원장실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대법원 국정감사에 출석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대법관 공석이 장기화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청와대의 재제청 요청 공문에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명확히 기재돼있지 않아 후속 절차 진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는 인사말에서 청와대와의 제청 갈등에 대해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대법관 후보자들의 자질과 능력 등을 신중히 검토하고 후속 절차를 위해 지속해 협의해왔으나, 결국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대법관 임명 제청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와대로부터 대법관 후보자를 다시 제청해달라는 공문을 받았지만, 그 공문에는 이미 제청된 후보자의 임명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다른 후보자를 제청하도록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명확하게 기재돼있지 않았다"며 "공문의 내용만으로는 그 취지를 알기도 어려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이런 사정에 따라 후속절차를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는 대법원장의 제청권, 국회의 동의권, 대통령의 임명권이 각각 헌법적 의미에 맞게 존중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법사위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주도해 대법관 재제청 문제와 관련한 답변을 듣겠다며 조 대법원장을 일반 증인으로 채택한 바 있다. 조 대법원장은 이에 대해 지난 2일 불출석 의견서를 냈다.

이 때문에 인사말 후에도 이석하지 않고 자리를 지켰으나 선서나 증언 요구에는 삼권분립과 사법독립 원칙에 따라 응할 수 없다고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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