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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14만㎞로 장기 보유 부담 낮춘다

요약
  • 르노코리아가 신차 가격 상승 등으로 차량을 오래 보유하는 소비자가 늘어남에 따라 '필랑트'와 '2027년형 그랑 콜레오스' 출고 고객을 대상으로 7년·14만㎞ 무상 보증 연장 서비스를 시행한다.
  • 매년 공식 서비스 네트워크에서 정기 점검과 소모품 교환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보증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차량 매각 시에도 승계된다.
기업 이모저모

르노코리아가 장기 보증 강화에 나섰다. 신차 가격 상승과 경기 불확실성으로 자동차를 오래 보유하려는 소비자가 늘어난 것이 배경이다.

르노코리아는 필랑트와 2027년형 그랑 콜레오스 신차 출고 고객을 대상으로 ‘7년·14만㎞ 무상 보증 연장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보다 일반 부품과 엔진·동력 전달 부품 보증 기간을 크게 늘린 것이 특징이다.

최근 국내에서는 차량을 교체하기보다 기존 차를 오래 타는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에 따르면, 차령 10년 이상 차량 비중은 2020년대 들어 꾸준히 늘어 현재 국내 차량 10대 중 4대 수준이 됐다. 신차 가격 상승, 여기에 차량 성능과 내구성 개선까지 맞물린 영향이다.

르노코리아가 장기 보증 카드를 꺼낸 것도 이런 변화와 맞닿아 있다. 기존 신차 보증은 차체·일반 부품이 3년 또는 6만㎞, 엔진·동력 전달 주요 부품이 5년 또는 10만㎞였다. 이번 서비스를 이용하면 두 항목 모두 최대 7년 또는 14만㎞까지 보증받는다. 다만 하이브리드 전용 부품(8년·16만㎞)과 고전압 배터리(10년·20만㎞)는 기존 조건을 유지한다.

보증 연장을 받으려면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차 출고 이후 매년 365일 이내 한 차례 르노코리아 공식 서비스 네트워크를 찾아 12개 항목 무상 점검과 엔진오일 교환을 받으면 된다. 2026년 9월 차량을 출고한 뒤 매년 정기 방문을 총 6차례 완료했다면 2033년까지 보증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차량을 중고차로 판매해도 보증은 유지된다. 기존 소유자가 정기 점검 등 조건을 충족했다면 다음 소유자에게 남은 보증연장 혜택이 그대로 승계된다. 르노코리아 관계자는 “장기 보유 과정 수리비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중고차 매각 시 잔존가치 관리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나건웅 기자]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2379호(2026.10.07~10.13일자)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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