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전 6개월 간 항생제 처방, 법 시행 후 늘어
“치료 효과 불분명한 항생제 불필요 투여 가능성” 지적
사망 전 3개월, 마지막 일주일 등 사망에 가까운 시기에도 항생제 처방 증가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클립아트코리아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된 후 암 환자의 생애 말기 항생제 사용이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항생제가 임종 전 중단할 수 있는 연명의료 항목에 포함되지 않아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국내 연구팀의 지적이다. 김정한 이대목동병원 감염내과 교수와 유신혜 서울대병원 완화의료임상윤리센터 교수, 심진아 가톨릭대 교수 공동 연구팀은 2일 이같은 내용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팀은 2012~2023년 폐암·간암·위암·대장암·췌장암·전립선암·담도암·유방암 등 8대 주요 암으로 숨진 성인 74만3842명의 데이터를 분석했다. 사망 전 6개월간의 항생제 처방을 법 시행 전(2012~2017년, 34만8813명)과 시행 후(2018~2023년, 39만5029명)로 나눠 비교했다.
그 결과 사망 전 6개월 동안 항생제를 한번이라도 처방받은 환자 비율은 법 시행 전 88.3%에서 시행 후 90.8%로 2.5%포인트 늘었다.
사망 전 3개월이나 마지막 일주일 등 사망에 가까운 시기에도 처방 증가가 뚜렷했다. 중증 감염이나 항생제 내성균 감염에 주로 쓰는 강력한 광범위 항생제를 처방받은 환자 비율은 54.4%에서 63.9%로 9.5%포인트 높아졌다.
연구팀은 연명의료 중단 항목에 항생제가 빠져 있어 치료 효과가 불분명한 항생제가 투여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심폐소생술이나 인공호흡기 등 연명의료를 중단한 데서 오는 심리적 부담을 덜고 돌봄을 이어가기 위해 항생제 치료를 택했을 수 있다고도 봤다.
다만 연구팀은 항생제 사용 자체를 중단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생애 말기에도 감염으로 인한 증상을 줄이는 등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환자 상태와 치료 목표, 이득과 부담을 함께 고려해 적절한 사용 판단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김정한 교수는 “향후 연명의료 의사결정 과정에서도 생애 말기 항생제 사용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용어 설명] 연명의료결정법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생명 연장만을 위한 연명의료를 스스로 중단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한 제도다. 2018년 2월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해 시행됐다.
연명의료에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이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