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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 한 마리 양이 왜 이래"…저울에 올렸더니 '깜짝'

요약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조사 결과, 일부 치킨 브랜드의 실제 중량이 표시된 중량보다 최대 30% 이상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 이는 현행 치킨 중량 표시제가 완제품이 아닌 조리 전 중량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며, 협의회는 표시중량과 실중량 간 허용 오차 기준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치킨 일부, 표시보다 실제 중량 적어"…업계 "조리 후 편차 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실 제공량 감소 확인 가능해야"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배달 앱 등에 표시된 치킨 중량과 소비자가 실제로 받는 제품의 중량 사이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일부 제품은 실제 중량이 표시된 수치보다 30% 이상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 따르면 치킨 브랜드 5개사(교촌, BHC, BBQ, 굽네치킨, 처갓집 양념치킨) 제품을 대상으로 배달 앱과 본사 홈페이지에 표시된 중량과 실제 구매한 치킨 중량을 비교한 결과, 표시 중량과 실제 중량 사이에 적지 않은 차이가 확인됐다.

교촌 후라이드 한마리 제품의 실제 중량은 표시 중량보다 30.5% 적어 조사 제품 가운데 차이가 두드러졌다.

굽네치킨 오리지널 역시 실제 중량이 표시된 것보다 23.1% 적었다.

반면 표시된 중량보다 실제 제품의 무게가 더 많이 나가는 경우도 있었다. BBQ 황금올리브치킨 양념순살은 실제 중량이 표시 중량보다 17.6% 많았고, 처갓집양념치킨 슈프림양념치킨순살도 17.2% 많았다.

이처럼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현행 치킨 중량 표시제가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완제품이 아닌 조리 전 중량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다.

교촌 관계자는 "똑같은 닭을 튀기더라도 교촌은 23조각을 내기 때문에 수분이 증발하고 튀김 옷이 얇아서 무게가 줄어든다"며 "회사마다 다른 조리 방법에 따라 조리 후 중량 편차가 크기 때문에 조리 전 중량을 적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표시중량과 실중량 사이 허용 가능한 차이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소비자는 표시정보를 통해 실제 제공량의 감소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치킨 중량 표시제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10대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소속 가맹점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다. 가맹점은 조리 전 치킨 중량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됐으며 이를 준수하지 않는 업체는 식약처가 시정명령 등을 통해 표시 의무를 이행하도록 관리한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지난 8월 4개 배달앱에서 해당 5개 가맹 본부의 중량 표시 여부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 브랜드가 메뉴 상세 설명이나 메뉴 선택 항목을 통해 중량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킨 표시중량 대비 평균 실중량 비교. 사진=연합뉴스 치킨 표시중량 대비 평균 실중량 비교.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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