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하기에 앞서 법사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법사위원장과 환담하기 위해 법사위원장실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대법관 재제청 문제를 두고 청와대와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데 대해 "대법관 공석이 장기화돼 국민 불편을 초래해 송구하다"면서도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국회의 직접적인 증언 요구에는 응하기 어렵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대법관 제청 문제에 대해 많은 국민들께서 관심 갖고 계시기에 말씀드리고자 한다"며 "국민 불편에 대해 책임감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헌법은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대법원장, 국회, 대통령에게 각각 권한을 부여해 대법원 구성이 조화롭게 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법원장 제청에 관해 증언하도록 요구하는 건 삼권분립과 사법 독립 원칙을 훼손할 염려가 있다"며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대법관 제청에 관한 증언을 요구하고 있어 부득이 이에 응하기 어려운 점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경위에 대해서는 "공문에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명확히 기재돼 있지 않았다"며 "공문의 내용만으로는 그 취지를 알기도 어려웠다. 이러한 사정에 따라 후속 절차를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원칙에 따라 대법원의 구성이 조속히 온전해질 수 있도록 필요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