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에 따르면 소비자 3명은 스타벅스의 단백질 음료 8종이 무설탕이라는 이름으로 판매됐지만 우유에 자연적으로 들어 있는 당인 유당을 포함하고 있었다며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은 미국 워싱턴주 서부연방법원에 접수됐다.
소송 대상은 슈거프리 바닐라 프로틴 라테, 슈거프리 캐러멜 프로틴 라테, 슈거프리 바닐라 프로틴 말차, 슈거프리 캐러멜 프로틴 말차와 각각의 아이스 제품이다.
스타벅스 매장 전경.(사진=지디넷코리아)원고 측은 해당 음료가 우유 성분 때문에 벤티 사이즈 기준 13~21g의 당류를 포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표시 허용 기준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또 스타벅스가 FDA 규정에 따라 필요한 열량 관련 고지문도 제대로 표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스타벅스를 상대로 손해배상과 환급을 요구하고 있다고 외신은 설명했다.
이에 대해 스타벅스는 소송 주장이 근거 없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은 "단백질 음료와 무설탕 옵션, 맞춤 주문 방식, 영양정보를 제품 발표와 메뉴, 마케팅 자료, 홈페이지와 앱 등을 통해 일관되게 제공해왔다며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원고 측은 스타벅스가 뉴욕과 캘리포니아, 워싱턴주의 허위광고 관련 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과 환급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