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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도어스테핑을 하고 있다. |
| ⓒ 이정민 |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청장 후보자가 2018년 대검찰청 감찰1과장 재직 시절 내부 성폭력 사건 관련 감찰 민원을 묵살했다는 임은정 광주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의 주장에 대해, 김 후보자 측은 '왜곡'이라고 반박했다.
그해 발족한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에서 조사 중인 사안이었기 때문에 대검 감찰1과에서 별도로 수사에 착수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관련 설명도 두 차례에 걸쳐 민원을 넣은 임 청장에게 답변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임은정 광주수사청장은 과거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처남인 진동균 전 검사 성폭력 사건을 감찰한 담당자들의 직무유기를 수사·감찰해달라고 김 후보자에게 요청했지만 묵살당했다는 내용의 글을 지난 5일 페이스북에 올렸다.
그는 "초대 중수청장은 1호 중수청 수사관이다. 김 후보자 발표를 듣고 눈앞이 깜깜했다.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사람이 1호가 되면 안 되는 것이지 않나"라며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2018년 김지용 당시 대검 감찰1과장에게 '진동균 전 검사의 성폭력을 은폐한 감찰 담당자들의 직무유기를 수사하고 감찰해달라'고 민원을 제기한, 결국 묵살당한 민원인 입장에서도 그렇지만, 검찰권과 조직을 사수해야 할 때와는 달리, 검찰이 해서는 안 될 일을 할 때, 검찰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을 때, 이러면 안 된다고 만류하는 그의 목소리를 저는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으니까요."
"진상조사단이 감찰 쪽 자료도 다 가져가... 검찰도 불기소한 사안"
이와 관련해 김 후보자 측은 묵살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가해자인 진 전 검사는 물론이고 진 전 검사 감찰 담당자들의 비위 혐의도 진상조사단이 조사하고 있어 중복으로 사건을 수사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진상조사단에서 전담해 조사하고 있는데 감찰 부서에서 수사하는 건 중복"이라며 "그때 진상조사단에서 감찰 쪽 자료들도 다 가져갔다. 그 상황에서 감찰 부서가 또 감찰한다는 게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임은정 (당시) 검사에게 '진상조사단에서 조사가 진행 중이므로 조사가 종결된 후 검토하겠다'고 회신했다"라며 "이후 '징계시효가 도과됐거나 비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진상조사단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다시 감찰에 착수할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통보까지 했다. 묵살했다는 건 왜곡"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 임 검사가 당시 검찰총장 등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는데 서울중앙지검에서도 불기소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과거 진 전 검사는 후배 검사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대검 감찰을 받았지만 징계 처분 없이 사표가 수리돼 검찰을 떠났다. 임 청장은 진 전 검사 사건 등을 징계 없이 무마했다며 2018년 5월 김진태 전 검찰총장 등 전·현직 검찰 간부들을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2년 뒤인 2020년 3월 해당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성비위 풍문을 확인한 피의자들이 곧바로 진상 확인에 착수했으며, 관련 업무지침과 피해자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진상 확인을 종료한 사실을 확인했다"라는 게 각하 사유였다. 당시 검찰총장은 전직 대통령 윤석열씨, 서울중앙지검장은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진 전 검사는 2018년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조사단의 조사를 통해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고 2021년 대법원에서 원심이 확정됐다.
한편, 임 청장은 진 전 검사 성폭력 사건 관련 민원인 자격으로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불러달라고 공개 요청한 바 있다. 그는 "2018년 김지용 당시 감찰1과장이 제 민원을 묵살한 핑계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 지난 3일 정보공개신청을 해뒀으니 조만간 열릴 청문회 출석 시 결정문을 지참할 수 있을 듯하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