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TV국회방송]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경위에 대해 "청와대 공문에 헌법적 근거가 명확하게 기재돼 있지 않아 후속 절차를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조 대법원장은 오늘(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대법관 공석이 장기화되어 국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헌법 취지에 비추어 대법관 제청에 대해 증언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 원칙을 훼손할 염려가 있다"며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대법관 제청에 관한 증언을 요구하고 있어 부득이 이에 응하기 어려운 점을 말씀드린다"고 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청와대로부터 대법관 후보자를 다시 제청하여 달라는 공문을 받았지만 그 공문에는 이미 제청된 후보자의 임명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다른 후보자를 제청하도록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며 "이러한 사정에 따라 후속 절차를 진행한데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의 제청권, 국회의 동의권, 대통령의 임명권이 각각 헌법적 의미에 맞게 존중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라며 "앞으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원칙에 따라 대법원의 구성이 조속히 온전해질 수 있도록 필요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