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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탈락에 앙심품고 들판에 불 지른 전직 산불감시원 징역 2년

요약
  • 채용 탈락에 불만을 품고 남원시 일대 들판에 6차례 상습적으로 불을 지른 전직 산불감시원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 건조하고 바람이 부는 날씨 속에 범행을 저질러 대형 산불로 번질 위험이 컸으며, 재판부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6차례 상습 방화…재판부 "실형 불가피" 징역 2년 ▲ 일러스트/한규빛 ▲ 일러스트/한규빛 채용에서 탈락한 데 앙심을 품고 들판에 잇따라 불을 지른 전직 산불감시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정문경 부장판사)는 산림재난방지법 위반 및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58)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8일부터 15일까지 전북 남원시 일대에서 불붙인 휴지 등을 들판에 던지는 수법으로 6차례에 걸쳐 불을 낸 혐의로 기소됐다.

건조한 날씨에 마른 들판에서 시작된 불은 바람을 타고 주변 임야로 번졌다. 이로 인해 모두 1695㎡의 피해가 발생했지만, 신속히 출동한 소방관과 경찰관, 산불감시원 등이 진화해 인명피해는 없었다.

A씨는 한 달 뒤인 3월 8일에는 산불감시원 B씨의 차량 앞에 나사못을 뿌려 차량 바퀴를 훼손하기도 했다.

A씨는 2016년부터 2025년까지 남원시 산불감시원으로 근무했으나 올해 채용에서 탈락하자 불만을 품고 방화를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산불감시원으로 일해 산불의 위험성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임야에 반복해 불을 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범행으로 많은 진화 인력과 차량이 출동하는 등 인적·물적 자원도 상당히 소모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 당시 산불 예방 강화 기간이었고 건조한 데다 강풍까지 불어 대형 산불로 번질 가능성이 컸다"며 "불이 크게 번지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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