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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서울대 '시진핑 자료실' 11년 무기한 특혜...박정훈 "근거없는 중국 눈치보기"

요약
  •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의 '시진핑 기증도서자료실'이 주한중국대사관과 별도의 기증 협약이나 운영 기간 설정 없이 11년째 무기한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명확한 근거 없이 중국의 눈치를 보며 해당 공간을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외국 정부의 영향력 확대에 대응할 가이드라인 마련을 촉구했다.
中대사관과 별도 '기증 협약' 없이 운영
운영기간·명칭 변경·폐쇄 조건도 없어
박정훈 "외국정부 영향력 확대 막을 기준 필요"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2025년 10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에 대한 2025년도 국정감사에서 욕설 논란과 관련해 신상 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2025년 10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에 대한 2025년도 국정감사에서 욕설 논란과 관련해 신상 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데일리안 = 박성민 기자]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의 '시진핑 기증도서자료실'이 주한중국대사관과 별도의 기증 협약 없이 11년째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영 기간은 물론 명칭 변경이나 폐쇄 조건도 정해져 있지 않아 사실상 기한 없이 '시진핑' 이름을 내건 별도 공간을 유지할 수 있는 구조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6일 서울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는 시진핑 자료실 운영과 관련해 주한중국대사관과 운영 기간, 명칭 유지, 폐쇄·변경, 기증자료 처분 등을 규정한 별도의 협약을 맺지 않았다. '시진핑'이라는 명칭 역시 별도 협약에 따른 것이 아니라 서울대 내부 지침에 따라 주한중국대사관과 협의해 결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자료실은 2015년 한·중 친선과 학술교류 등을 목적으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기증한 도서와 영상자료 등을 토대로 조성됐다.

그러나 자료실 설치와 운영은 중국 측과의 협약이 아닌 서울대 중앙도서관 내부 지침에 근거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나온 서울대 측 설명과도 대비된다.

앞서 유홍림 서울대 총장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시진핑 자료실 설치와 폐지 문제는 서울대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관계 정부와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박 의원실이 확보한 서울대 답변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정감사 이후 시진핑 자료실 폐지 등 후속 조치와 관련해 정부 및 관계기관, 주한중국대사관 등과 협의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는 답변서에서 "2025년 국정감사 이후 시진핑 기증도서 자료실 폐지 등 추후 조치와 관련해 정부 및 관계기관, 주한중국대사관 등과 협의한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자료실은 현재도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서울대는 "향후 운영 여건 및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필요한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자료실 존치를 둘러싼 문제 제기는 이전부터 이어졌다. 서울대가 접수한 민원 현황에 따르면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민신문고를 통해 '시진핑 기념관 철수', '기증도서 자료실 폐지', '시진핑 사진 철거', '운영 예산 삭감', '자료실 명칭 변경' 등을 요구하는 민원이 8차례 제기됐다.

지난해에는 자료실 폐쇄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4만7000명 이상이 동의했다. 같은 해 5월에는 한 일반인이 서울대 중앙도서관 본관에서 시진핑 자료실 폐쇄를 주장하다 흉기 난동을 벌이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자료실 이용 실적 역시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 서비스가 시작된 2020년 7월부터 올해 9월까지 누적 대출 건수는 1475건, 대출자 수는 605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0년 81건을 시작으로 2021년 250건, 2022년 242건, 2023년 293건, 2024년 238건, 지난해 249건이었다. 올해 들어서는 9월까지 대출자 58명이 총 122건을 빌리는 데 그쳤다.

박정훈 의원은 "외국 정상의 이름을 딴 공간을 별도의 협약이나 운영기한도 없이 계속 유지하는 것이 적절한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며 "특히 명확한 근거 없이 중국의 눈치를 보며 해당 공간을 관행적으로 유지해 온 것은 아닌지도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외국 정부의 기증이 대학 내 영향력 확대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명칭 사용 기간과 최장 운영기간, 연장·폐쇄 요건 등 가이드라인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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