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무사고 계약전환제도 개선
보장 그대로 두고 보험료는 할인
657만건 중 할인 적용은 17.6%
전화 한통으로 신청·심사 가능
할인 소급 안 돼 빠른 확인 필요건강보험에 가입한 뒤 별다른 입원이나 수술 없이 건강하게 지냈는데도 가입 당시와 같은 보험료를 내고 있다면 한번쯤 보험사에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가입한 상품에 '무사고 계약전환 제도'가 붙어 있다면 보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보험료를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앞으로는 계약전환 절차를 전화 한 통으로 마무리할 수 있다.
앞으로는 계약전환 절차를 전화 한 통으로 마무리할 수 있다. [사진 | 챗GPT생성이미지]금융감독원은 5일 건강보험 가입자의 무사고 계약전환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고 밝혔다. 무사고 계약전환은 건강보험 가입 후 일정 기간 입원이나 수술 등을 하지 않은 가입자가 기존 보장내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제도다. 현재 손해보험사 9곳과 생명보험사 9곳이 이 제도가 적용되는 건강보험 상품을 판매했거나 판매하고 있다.계약을 전환하면 보험료를 상당부분 절약할 수 있다. 금감원이 제시한 A보험사의 간편보험에 가입한 40대 남성 사례를 보면 가입 후 1년 동안 무사고를 유지하면 보험료가 6.5% 낮아진다. 무사고 기간이 10년이면 할인율은 45.9%까지 올라간다. 다만 실제 할인율은 가입한 상품에 따라 달라진다.
문제는 이런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거나 복잡한 신청 절차 때문에 보험료를 그대로 내는 가입자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올해 5월 말 기준 무사고 전환제도가 적용되는 건강보험 계약은 1081만건이다. 이 가운데 가입 후 1년 이상 지난 계약은 657만건이지만 실제 보험료를 할인받고 있는 계약은 116만건, 17.6%에 그쳤다. 금감원은 실제 입원이나 수술 등을 하지 않아 할인받을 수 있는 계약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일부 보험사는 무사고 전환이 가능한 시점을 1년에 한번만 안내하거나 알림톡ㆍ문자메시지만 보내 소극적으로 대응해왔다. 보험료 할인을 신청하려면 직접 지점을 방문하거나 설계사를 거쳐야 하거나, 가입자가 자신의 무사고 기간을 계산해 할인 유형을 직접 선택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
[자료 | 금융감독원, 그래픽 | 챗GPT, 더스쿠프]금감원은 이번에 계약전환 절차를 가입자 중심으로 바꿔, 앞으로 보험사가 무사고 전환이 가능한 가입자에게 안내 횟수를 늘리고 전화ㆍ우편 등으로도 알리도록 했다. 모바일이나 전화로 비대면 신청도 할 수 있고, 비대면 안내를 받은 가입자는 안내문에 적힌 전화번호로 연락하면 신청부터 심사까지 한번에 진행할 수 있다.가입자가 계약을 전환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보험사가 사고 내역 등을 확인한 뒤 받을 수 있는 가장 유리한 조건을 찾아 적용한다. 보험사들은 관련 업무절차를 즉시 개선하고 내년 1월까지 전산시스템과 보험약관 정비도 마칠 예정이다.
다만 보험료 할인은 신청한 이후부터 적용되고, 과거 무사고 기간 동안 더 낸 보험료를 소급해 돌려받을 수는 없다. 보험사로부터 무사고 전환 안내를 받았다면 미루지 말고 자신이 할인 대상인지 확인하는 게 유리한 이유다. 또 보험료를 할인받았더라도 신청 과정에서 입원이나 수술 등의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 전환이 무효가 되고 할인받은 보험료를 반환해야 할 수 있다.
조봄 더스쿠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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