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권분립 훼손 우려 내세워
국감 시작부터 여야 맞붙어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 국정감사에 출석해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조 대법원장은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 출석해 인사말에서 "오늘 저는 국정감사의 시작과 종료 시 대법원장이 인사말과 마무리 말씀을 드려 온 관례에 따라 이 자리에 참석했다"며 "아울러 저에 대한 증인 출석 요구와 대법관 제청 문제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앞서 법사위는 대법관 재제청 문제와 관련한 답변을 듣겠다며 조 대법원장을 일반증인으로 채택했다. 그러나 조 대법원장은 지난 2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바 있다. 대법원장의 헌법상 권한인 제청권 행사에 관해 증언하도록 하는 것은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에 반한다는 이유에서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공석이 장기화돼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대법원이 온전한 구성을 갖추도록 해 국민의 불편을 줄여야 할 책임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법관 제청 문제에 대한 증언은 거부했다. 그는 "우리 헌법은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에 관해 증언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삼권분립과 사법 독립의 원칙을 훼손할 염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대법관 재제청 논란의 경위는 직접 설명했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자들의 자질과 능력 등을 신중히 검토하고 후속 절차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했으나 결국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한 채 대법관 임명을 제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후 청와대로부터 대법관 후보자를 다시 제청해 달라는 공문을 받았다"며 "공문에는 이미 제청된 후보자의 임명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다른 후보자를 재제청하도록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명확하게 기재돼 있지 않았고 공문의 내용만으로는 그 취지를 알기도 어려웠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러한 사정에 따라 후속 절차를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는 대법원장의 제청권, 국회의 동의권, 대통령의 임명권이 각각 헌법적 의미에 맞게 존중돼야 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원칙에 따라 대법원의 구성이 조속히 온전해질 수 있도록 필요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법관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대법원장이 제청하고 국회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법원장이 후보자를 제청하면 대통령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내고 국회는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표결로 동의 여부를 정한다. 청와대는 지난 8월 제청된 후보자 2명 가운데 1명의 임명동의안만 국회에 보내고 나머지 1명은 재제청을 요구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증인 선서를 요구했지만 조 대법원장은 "인사말에서 말씀드린 대로 선서나 증언은 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 서 위원장은 증인 선서 거부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법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여야는 조 대법원장의 증인 선서와 이석 여부를 놓고 국감 시작부터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대법원장이 이미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한 만큼 재제청을 요구한 대통령 측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일반증인으로 출석 요구가 의결된 만큼 조 대법원장이 선서하고 답변해야 한다고 맞섰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 국정감사에 출석해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