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국정감사 출석한 조희대 대법원장 ⓒ연합뉴스국정감사 첫날인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린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2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출근길에서 '손봉기 후보자 제청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입장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여러분들 궁금한 게 많다고 들었는데 앞으로 국정감사 등을 통해서, 꼭 필요한 게 있으면 공보관을 통해 전달해 드리겠다"고 답했다.
조 대법원장은 국감 일반증인으로 채택되자 지난 2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관례상 하는 인사말이나 마무리 발언에 재제청 관련 언급이 나올 가능성은 있다.
조 대법원장은 불출석 사유서에서 국회가 대법원장의 헌법상 독립적 권한인 제청권 행사에 관해 증언하도록 하는 것은 삼권분립 취지 및 사법권 독립에 반한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 국감의 가장 큰 쟁점은 '대법관 임명' 문제다.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제청을 청와대가 거부하고 재제청을 요구했다. 조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를 거부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8월 18일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제청했지만, 청와대는 이를 거부하고 다른 후보자를 재제청하라고 밝혔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22일 재제청을 거부하면서 "청와대가 재제청을 요구한 문서에는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았고, 달리 재제청 요청을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해 국감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판결과 관련해 일반증인으로 채택됐다.
당시 관례대로 기관장 인사말만 읽었을 뿐 민주당 의원들 질의에 답변은 하지 않았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이석을 허가해주지 않아 인사말 후에도 1시간 넘게 자리를 지켜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