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50만원·3년 만기…정부기여금 6~12%에 이자소득 비과세
취급기관 앱에서 서류 없이 신청…운영시간 오전 9시~오후 6시30분
심사 결과 11월 12~13일 안내…계좌 개설은 11월 16~27일
내년 정부 예산안 확정되면 확대 혜택 기존 가입자에도 소급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오는 7일부터 16일까지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 신청을 받는다고 6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정부가 납입액의 최대 12%를 보태는 청년미래적금이 2차 가입자를 받는다. 일반형은 최고 연 14.4%, 우대형은 최고 연 19.4% 수준의 단리 적금에 가입하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에게는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탈 기회도 추가로 열린다.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오는 7일부터 16일까지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 신청을 받는다고 6일 밝혔다.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은 신청 기간에서 제외되며 접수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다.
신청자가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첫 이틀 동안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홀짝제가 시행된다. 7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인 청년, 8일에는 짝수인 청년이 신청할 수 있다. 12일부터 16일까지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가입 희망자는 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국민·수협·iM·부산·광주·전북·경남·카카오와 우정사업본부 등 취급기관 앱에서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토스뱅크는 3차 모집부터 참여한다.
가입 신청자는 앱에서 일반소득자와 중소기업 재직자, 소상공인 가운데 자신에게 해당하는 유형을 선택해야 한다. 소상공인 자격으로 가입하려면 신청 전에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을 통해 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가입 심사를 통과했는지는 11월 12~13일 안내된다. 가입 대상자는 11월 16일부터 27일까지 계좌를 개설하고 납입을 시작할 수 있다.
청년미래적금은 월 최대 5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3년 만기 자유적립식 상품이다. 정부가 납입액의 6% 또는 12%를 기여금으로 지원하고 적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월 50만원씩 3년 동안 최대 한도로 납입하면 원금은 총 1800만원이다. 일반형 가입자는 정부 기여금 108만원, 우대형 가입자는 216만원을 받을 수 있다.
금리를 연 7%로 가정할 경우 만기 수령액은 일반형 2110만원, 우대형 2227만원이다. 이자소득세를 내는 일반 적금과 비교하면 각각 연 13.2%와 연 18.2%의 단리 적금에 가입한 것과 비슷한 효과다.
금리가 연 8%라면 만기 수령액은 일반형 2138만원, 우대형 2255만원으로 늘어난다. 일반 적금으로 환산한 실질 가입 효과는 일반형 연 14.4%, 우대형 연 19.4% 수준이다.
이번 모집에서는 계좌 개설 기간을 기준으로 만 19~34세에 해당하는 1991년 11월 17일생부터 2007년 11월 27일생까지 신청할 수 있다. 병역을 이행한 청년은 복무기간을 최대 6년까지 가입연령 계산에서 제외한다. 현재 35세라도 군 복무기간이 2년이면 가입 심사에서는 33세로 간주되는 방식이다.
가입하려면 2025년 소득 확인이 가능해야 한다. 총급여 75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인 소득자, 연 매출 3억원 이하인 소상공인이면서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일정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 재직자와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 소상공인은 정부가 납입액의 12%를 지원하는 우대형으로 가입할 수 있다.
이번 2차 모집에서는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가 청년미래적금으로 옮겨갈 수 있는 기회도 추가로 제공된다.
갈아타기를 원하는 가입자는 우선 2차 신청 기간에 청년미래적금 가입을 신청해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이후 청년미래적금 계좌를 먼저 개설하고, 계좌 개설 기간에 '청년미래적금 가입 목적의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를 신청하면 된다.
정부는 가입 대상 확대와 우대형 기여금 상향 등을 담은 2027년도 예산안이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될 경우 확대된 혜택을 기존 가입자에게도 소급 적용할 방침이다.
예산안에는 우대형 기여금 지급 비율을 현행 12%에서 15%로 높이고, 비수도권 중소기업 재직자에게는 25%를 적용하는 방안이 담겼다. 확정되면 기존 우대형 가입자에게 인상분을 소급 지급한다.
현재 기여금 없이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만 받는 총급여 6000만원 초과 75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4800만원 초과 6300만원 이하 가입자에게도 일반형 기여금을 소급 지급할 예정이다.
자세한 가입 조건과 신청 방법은 청년미래적금 웹페이지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청년금융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