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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서 거부한 조희대, 자리엔 남았다… 대법관 한 자리 놓고 법사위 정면충돌

요약
  •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일반증인으로 출석해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 다만 사법 독립 훼손 우려를 이유로 증인선서와 증언은 거부한 채 자리를 지켰습니다.
  • 이 과정에서 217일째 이어진 대법관 공석 사태를 두고 여야 간 책임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제청 증언 요구, 사법독립 훼손 우려”… 靑 재제청엔 “헌법적 근거 명확하지 않아”
민주 “일반증인, 답변 의무”… 국힘 “이미 제청 끝내, 따지려면 대통령 불러야”
217일째 대법관 공석까지 번진 책임 공방… 같은 헌법 104조 놓고 충돌
조희대 대법원장, (SBS 캡처) 조희대 대법원장, (SBS 캡처)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에서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이유를 직접 밝혔습니다. 법사위의 일반증인 출석 요구에는 응했지만 증인선서와 증언은 거부했습니다.

오늘(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조 대법원장은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에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자신에게 제청 과정을 증언하라는 요구에는 “삼권분립과 사법 독립을 훼손할 염려가 있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여당은 일반증인의 선서·답변 의무를 내세워 후속조치 가능성을 경고했고, 국민의힘은 장기 공석의 책임을 따지려면 재제청을 요구한 대통령에게 물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217일째 비어 있는 대법관 한 자리를 둘러싼 청와대와 대법원의 충돌이 국정감사 첫날 국회로 번졌습니다.

■ “다른 후보 내달라면서 이유·근거 명확하지 않았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자들의 자질과 능력을 검토하고 청와대와 협의를 이어갔지만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에서 대법관 임명 제청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지난 8월 28일 다른 후보자를 제청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이 공문에 이미 제청된 후보자의 임명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이유와 다른 후보자를 요구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명확하게 기재돼 있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공문만으로는 재제청 요구의 취지를 파악하기도 어려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국회의 동의권, 대통령의 임명권이 각각 헌법적 의미에 맞게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대법원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SBS 캡처)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대법원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SBS 캡처)
■ 입장 밝혔지만 선서는 거부… “사법독립 훼손 우려”

법사위는 앞서 조 대법원장을 일반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헌법이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과 국회의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한 취지를 언급하며 “대법관 제청에 관하여 증언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삼권분립과 사법 독립의 원칙을 훼손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증인선서가 시작되자 조 대법원장은 선서하지 않았습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증인선서를 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이죠”라고 묻자 조 대법원장은 “선서나 증언은 할 수 없음을 말씀드린다”고 답했습니다.

서 위원장은 선서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경우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른 후속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이석하지 않고 자리를 지켰습니다.

■ 민주 “답변 의무”… 국힘 “대통령 불러야”

조 대법원장을 사이에 두고 여야도 충돌했습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대법원장이 인사말 뒤 이석해온 관례가 사법부 독립을 존중하기 위한 것이라며 일반증인 채택과 국감 진행 방식을 비판했습니다.

대법원장은 이미 후보자를 제청했다며, 대법관이 임명되지 않는 이유를 따지려면 재제청을 요구한 대통령에게 그 근거를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나와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합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후보자를 제청한 것부터 기존 관례를 깬 것이라고 맞섰습니다.
법사위 의결을 거쳐 일반증인으로 출석한 만큼 선서하고 질문에도 답해야 한다며, 당시 제청 판단은 조 대법원장 본인이 아니면 확인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국감장은 시작부터 고성이 오갔고 서 위원장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잇따라 경고하면서 공방은 회의 진행 방식으로까지 번졌습니다.
(SBS 캡처) (SBS 캡처)
■ 217일째 빈 대법관 자리… 해법은 그대로

공방의 출발점에는 장기간 이어진 대법관 공석이 있습니다.
서 위원장은 이날 대법관 공석이 217일째라며 헌법상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까지 거론했습니다.

조 대법원장 역시 “대법관 공석을 해소해야 할 필요성을 무겁게 느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헌법 제104조 2항은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합니다.

조 대법원장은 재제청 요구에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았다고 밝혔고, 청와대는 앞서 대통령에게 부여된 임명권을 강조하며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 논리를 반박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증인선서를 거부했고, 일반증인으로 국감장에 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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