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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재제청 요구 헌법적 근거 없어" 거부 입장 재확인

요약
  •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정감사에 출석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에 대해 헌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사유가 불분명하다며 기존 거부 입장을 재확인했다.
  • 다만 대법관 공석 장기화에 대해서는 국민께 송구하다고 사과하면서도, 여권의 증인 출석 요구에 대해서는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 원칙을 이유로 들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연합뉴스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갈등을 빚고 있는 ‘대법관 재제청 요청’과 관련해 헌법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며 기존의 거부 입장을 재확인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 출석해 인사말에서 청와대의 재체청 요구를 거부한 경위에 대해 “공문의 내용만으로는 그 취지를 알기도 어려웠다”며 “이러한 사정에 따라 후속 절차를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그간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대법관 후보자들의 자질과 능력 등을 신중히 검토하고 후속 절차를 위해 청와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으나 결국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한 채 대법관 임명 제청을 했다고 밝혔다. 이후 청와대로부터 대법관 후보자를 다시 재제청해 달라는 공문을 받았지만 그 공문에는 이미 제청된 후보자 임명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다른 후보자를 재제청하도록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명확하게 기재돼 있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조 대법원장은 이번 결정이 자신의 대법원장의 제청권뿐 아니라 국회의 동의권과 대통령의 임명권 등 각 기관의 헌법상 권한을 존중하기 위한 결정이었다고 강조했다.

다만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공석 장기화와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대법원이 온전한 구성을 갖추도록 해 국민의 불편을 줄여야 할 책임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며 사과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여권의 거듭된 증인 출석 요구에 대해선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의 원칙을 훼손할 염려가 있다”며 증인선서를 거부했다. 조 대법원장은 인사말을 한 뒤 자리를 떠나려고 하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은 일반 증인으로 채택됐다면서 이석을 허가하지 않았다. 과거 대법원장은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한 뒤 이석하고,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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