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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공정위 "KAI 민영화, 범부처 차원서 논의한 바 없다"...한화 인수 분수령은 국감

요약
  • 공정거래위원회가 범부처 차원에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민영화를 논의한 바 없으며 한화의 지분 확대로 인한 독과점 분석도 진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 업계와 정치권은 이번 한화의 KAI 인수 향방을 가를 주요 분수령으로 다가올 국정감사를 주목하고 있다.
공정위, 한화 인수 'KAI 민영화' 질의에
"요건 되면 기업결합심사 다시 이뤄질 예정"
특히 "한화 지배력 없어 독과점 분석도 안해"
정부 원칙론에 변수는 국감, 교통정리 될까
정무위·국방위·재경위 KAI 민영화 증인 신청
KAI(한국항공우주산업) 본관 전경. 사진=KAI KAI(한국항공우주산업) 본관 전경. 사진=KAI
[파이낸셜뉴스]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민영화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논의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특히 독과점 영향 분석도 진행하지 않았다고 짚었다. 한화의 지분 확대로 기업결합 간이심사가 이뤄지면서 KAI 민영화가 도마 위에 올랐다는 점을 미뤄 보면, 가능성을 닫아 놓은 것으로 읽힌다.

공정위는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KAI 민영화 관련 서면질의에 "범부처 차원에서 논의한 바 없다"며 "한화 측이 향후 KAI 지분을 추가로 취득해 최다출자자가 되거나 임원 3분의 1 이상 혹은 대표이사를 겸임하는 등의 경우 기업결합심사가 다시 이뤄질 예정"이라고 답했다.

공정위는 앞서 한화의 KAI 지분이 15.89%까지 확대되는 것을 승인했다. 경영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수준은 아니라는 판단에서 기업결합 간이심사만 진행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한화가 KAI의 2대 주주로 올라선 만큼 이사회에 참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KAI 민영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그럼에도 정부 차원에서 KAI 민영화를 논의 테이블에 올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한화가 2대 주주라고 하더라도 한국수출입은행(26.41%)과 국민연금공단(8.75%) 등 정부 측 지분이 35.16%에 달해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때문에 간이심사 통과도 단순 사실관계 확인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특히나 독과점 영향 분석조차 진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한 의원에게 "현 시점에서 한화 측이 15.89% 지분만으로 KAI 경영 전반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준의 '지배력'을 확보한 것은 아니다"며 "간이심사는 신고 내용의 사실 여부만을 심사한 것으로, 독과점 영향 분석이 본격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정부의 이 같은 원칙적인 입장에 업계와 정치권에서는 국회 국정감사가 한화의 KAI 인수 향방을 가르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물론 한화 측과 김종출 KAI 사장 등이 국감장에서 여야와 논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교통정리가 될 수 있다는 예상에서다.

주 위원장은 정무위 국감 기관증인 출석은 물론 국방위에서도 한화의 KAI 인수 건으로 증인 신청이 나온 상태다. 국방위는 같은 건으로 김동관 한화그룹 수석부회장과 김종출 KAI 사장도 증인 신청 명단에 올렸다. 재정경제기획위는 KAI 민영화 문제로 김종출 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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