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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검찰 등 퇴직자 25명 쿠팡行…보수는 두 배 이상

요약
  • 최근 3년간 국회와 검찰 등 주요 사정기관 출신 공직자 25명이 쿠팡으로 이직했으며, 이들의 이직 후 월평균 보수는 이전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한창민 의원은 쿠팡이 대관 업무를 강화하기 위해 무더기로 전관을 영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회 출신 20명 월평균 1743만원…검찰 출신 2명은 1694만원
잇단 전관 영입에 대관 강화 논란…한창민 “사회적 책임 다해야”
◆…쿠팡 로고. 사진=쿠팡 제공. ◆…쿠팡 로고. 사진=쿠팡 제공.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은 최근 3년간 국회와 검찰·경찰,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퇴직한 뒤 쿠팡으로 이직한 인원이 25명이며 보수가 공개된 국회·검찰 출신의 이직 후 월평균 보수는 이전보다 두 배 이상 늘었다고 6일 밝혔다.

한의원에 따르면 2024년 1월 1일부터 올해 9월 29일까지 해당 기관에서 쿠팡으로 이직한 공무원은 국회사무처 출신 20명, 검찰 출신 2명, 금감원·경찰청·공정위 출신 각 1명이다.

국회사무처 출신 20명의 평균 보수월액은 퇴직 전 806만1788원에서 이직 후 1743만1619원으로 약 116.2% 늘었다. 검찰 출신 2명은 749만8325원에서 1693만7073원으로 약 125.9% 증가했다. 각각 이직 전의 약 2.2배, 2.3배 수준이다.

이와 관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지난해 발표한 2020~2025년 국회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분석에서는 전체 438건 중 427건(97.5%)이 '취업 가능' 또는 '취업 승인' 결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공직자 취업심사 제도의 실효성에도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 중 쿠팡으로의 취업 사례는 16건으로 가장 많았다.

한편 공정위는 2024년 쿠팡이 검색순위와 임직원 구매후기를 이용해 자체브랜드(PB) 상품 등을 우대했다며 제재했다. 쿠팡은 당시 구매후기 조작과 법 위반이라는 판단에 반박하며 소송 방침을 밝혔다.

최근에는 납품업체에 할인 행사 비용을 부당하게 전가했다는 의혹을 둘러싸고 쿠팡과 공정위가 충돌했다. 공정위는 지난 8월 19일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쿠팡 본사 현장조사에 나섰지만, 쿠팡은 사전 통지가 없었다며 조사에 불응하고 현장조사 결정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서울고법은 지난달 23일 쿠팡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공정위는 조사 방해에 대한 과태료 부과 절차에도 착수했다. 쿠팡은 사전 통지 없이 진행된 현장조사 절차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구하려는 취지라는 입장이다.

한 의원은 "쿠팡은 입점업체·노동자 등 이해관계자의 삶을 살펴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보다 사정기관과 국회 등에서 높은 보수를 주고 대관을 무더기로 영입해 불거지는 사건을 무마하는 데 급급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정거래와 시장질서, 노동권의 기본을 지키지 않은 책임은 돈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은 최근 3년간 국회와 검찰·경찰,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퇴직한 뒤 쿠팡으로 이직한 인원이 25명이며 보수가 공개된 국회·검찰 출신의 이직 후 월평균 보수는 이전보다 두 배 이상 늘었다고 6일 밝혔다.

한의원에 따르면 2024년 1월 1일부터 올해 9월 29일까지 해당 기관에서 쿠팡으로 이직한 공무원은 국회사무처 출신 20명, 검찰 출신 2명, 금감원·경찰청·공정위 출신 각 1명이다.

국회사무처 출신 20명의 평균 보수월액은 퇴직 전 806만1788원에서 이직 후 1743만1619원으로 약 116.2% 늘었다. 검찰 출신 2명은 749만8325원에서 1693만7073원으로 약 125.9% 증가했다. 각각 이직 전의 약 2.2배, 2.3배 수준이다.

이와 관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지난해 발표한 2020~2025년 국회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분석에서는 전체 438건 중 427건(97.5%)이 '취업 가능' 또는 '취업 승인' 결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공직자 취업심사 제도의 실효성에도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 중 쿠팡으로의 취업 사례는 16건으로 가장 많았다.

한편 공정위는 2024년 쿠팡이 검색순위와 임직원 구매후기를 이용해 자체브랜드(PB) 상품 등을 우대했다며 제재했다. 쿠팡은 당시 구매후기 조작과 법 위반이라는 판단에 반박하며 소송 방침을 밝혔다.

최근에는 납품업체에 할인 행사 비용을 부당하게 전가했다는 의혹을 둘러싸고 쿠팡과 공정위가 충돌했다. 공정위는 지난 8월 19일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쿠팡 본사 현장조사에 나섰지만, 쿠팡은 사전 통지가 없었다며 조사에 불응하고 현장조사 결정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서울고법은 지난달 23일 쿠팡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공정위는 조사 방해에 대한 과태료 부과 절차에도 착수했다. 쿠팡은 사전 통지 없이 진행된 현장조사 절차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구하려는 취지라는 입장이다.

한 의원은 "쿠팡은 입점업체·노동자 등 이해관계자의 삶을 살펴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보다 사정기관과 국회 등에서 높은 보수를 주고 대관을 무더기로 영입해 불거지는 사건을 무마하는 데 급급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정거래와 시장질서, 노동권의 기본을 지키지 않은 책임은 돈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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