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7월 8일(현지시각) 튀르키예 앙카라 한 호텔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 착석하는 모습. /뉴스1AFP통신에 따르면 블라디슬라우 블라시우크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제재 담당 보좌관은 6일(현지시각) 한국이 러시아로 석유제품 17만6000톤을 선적했다는 영국 일간 가디언 보도를 언급하며 “한국의 (대러) 제재 정책과 명백히 대치된다”고 지적했다.
가디언은 앞서 항만 기록과 선박 추적 데이터를 인용해 해당 선적분이 해상을 통한 러시아 연료 수입의 거의 3분의 1을 차지했으며, 사용된 유조선 7척 중 3척이 서방의 제재 대상이었다고 전했다.
블라시우크 보좌관은 가디언 보도를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으나, 지난 7~8월 러시아로 선적된 석유제품 대부분이 경유였다고 주장했다. 경유는 러시아에서 가장 공급이 부족한 연료다.
그는 “이런 물품 인도 작업은 정확히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정유 시설 타격으로 정제량이 감소하고 러시아 내 연료 부족 사태가 발생했을 때 시작됐다”며 “다시 말해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은 러시아가 자체 정제 능력 상실의 여파를 상쇄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줬다”고 설명했다.
블라시우크 보좌관은 “이는 (러시아의) 전면 침공 개시 이후 한국이 제재 정책 측면에서 해왔던 일과 명백히 대치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유엔 연설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생포된 북한군 포로 2명이 한국으로 송환됐다고 폭로한 뒤 한국과 우크라이나는 외교적 갈등을 빚고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포로 이송에 관한 기밀 유지 협정을 위반한 적이 없다고 부인한 반면, 안드리 시비하 외무부 장관은 이번 갈등을 ‘외교적 오해’라고 주장했다.
한국은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와 벨라루스에 대한 제재에 동참했다. 한국은 러시아 중앙은행을 포함한 주요 은행과 거래를 제한했고, 군사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물품의 교역도 제한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