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 참석하는 선박왕 권혁 회장 [연합뉴스 자료사진]이른바 ‘선박왕’으로 불린 권혁 시도그룹 회장이 15년간 체납해 온 국세 약 4천억원을 전액 납부하기로 했습니다.
국세청 역사상 이처럼 많은 체납세금이 납부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국세청은 오늘(7일) "권 회장이 개인 체납액 3,938억원을 완납할 계획이며 지난 7월말 현금 1천억원을 우선 납부했다"고 밝혔습니다.
권 회장은 지난 2011년 종합소득세가 고지된 이후 약 15년간 체납액을 정리하지 않아 고액·상습체납자 1위에 이름이 올라있었습니다.
국세청은 권 회장의 개인 체납액뿐 아니라 2차 납세의무를 지게 된 법인들의 체납지정액까지 합치면 전체 체납액은 7,902억원에 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향후 납부 계획대로 세금이 납부되거나 담보물을 강제징수할 경우 약 8천억원에 달하는 체납액이 소멸하게 되는 겁니다.
권 회장은 우선 납부한 현금 1천억원 이외에 나머지 체납액도 전액 납부하기로 하고 해외 소재 선박 5척을 담보로 제공했습니다.
현재 국세청은 해당 선박들의 담보물 적정성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납세자 명의의 국내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해외에 있는 선박을 담보로 제공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만큼, 국세청은 감사원 사전컨설팅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번 성과에는 올해 1월 출범한 고액체납 특별대응 태스크포스(TF)의 해외재산 추적과 국제공조가 주요하게 작용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선박이 많이 등록된 라이베리아와 파나마 등과 협력을 강화해 권 회장 관련 선박 정보를 제공받았고, 영국과도 정보교환 등을 통해 관련 정보 수집에 도움을 받았다는 설명입니다.
국세청은 해외 과세당국과의 적극적인 공조가 장기간 고액 체납을 이어온 권 회장에게도 압박으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장기 고액 체납 리스크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가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이란 판단입니다.
국세청은 특별대응 TF의 성과가 중장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체납 추적, 세무조사 연계 특별조사팀을 서울청 4국 등 전국 지방청 비정기 조사국에 최초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앞으로도 국세청은 조세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체납 재산을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느 곳에도 숨길 수 없도록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권혁 회장의 납부 의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체납자들이 강제 징수 전에 자발적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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