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관행적 위반 처분 안해…특별법 제정해 양성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 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제8차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9.28 ⓒ 뉴스1 유승관 기자(세종=뉴스1) 김승준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논의는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CPTPP 가입 관련 사회적 논의가 시작된 이후 농업계와 폭넓게 소통하기 위해 노력해 왔지만, 농업계의 우려는 여전히 큰 상황"이라며 "농업계 신뢰 회복과 공감대 형성이 우선이라는 점을 고려해 CPTPP 가입 논의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농업 분야의 민감성과 충분한 보완 대책 필요성 등이 함께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해선 "조사 과정에서 확인되는 대다수 일반적이고 관행적인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처분하지 않을 예정"이라며 "특별법을 제정해 양성화하는 한편 현실과 맞지 않는 제도는 합리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이번 조사의 목적은 전국 농지의 소유와 이용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30년 묵은 농지제도를 고령화 등 변화한 농촌 환경에 맞게 개편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투기 목적의 농지 이용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송 장관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거짓으로 농지를 취득해 무단 휴경하거나 불법 임대하는 경우, 농업법인이 부동산업을 하는 경우, 경매 등으로 지분만 취득한 농지를 무단 휴경하거나 불법 임대하는 경우 중 투기로 판단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처분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처분 대상이라 하더라도 충분한 소명 절차를 제공할 계획"이라며 "이번 조사가 농업인에게 부담을 주는 조사가 아니라 불합리한 제도는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농업인이 안심하고 영농에 전념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농협 개혁에 대해서는 "농협이 농업인·조합원을 위한 건강한 협동조합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며 "국회 논의에 따라 개혁 방안이 확정되면 이를 조속히 실행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또 "경제사업 활성화, 조합 경쟁력 강화 등 농업인·조합원들의 실익을 높일 수 있도록 후속 개혁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주요 농정 추진 상황도 소개했다.
농식품부는 △농산물 수급계획 수립 과정에서 생산자 참여 확대 △도매법인 평가 강화 및 온라인도매법 제정 등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스마트농업 육성지구를 중심으로 한 인공지능(AI) 스마트농업 기술 확산 △청년농 단계별 지원체계 구축 △농업인 퇴직연금 조성방안 마련 △농산물 가격안정제 시행 및 농업수입안정보험 대상 품목 확대 △농어촌 기본소득 대상지역 확대 △영농형 태양광·햇빛소득마을 등 농업·농촌 에너지 전환 등을 추진하고 있다.
송 장관은 "농식품부는 농업·농촌을 둘러싼 구조적 변화와 현안에 대응하면서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농어촌 기본소득, 농산물 가격안정제 등 새롭게 도입한 정책과 주요 입법 사항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농업인과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도록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