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 (국토교통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9.2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국토교통부가 공공 건설현장 불법하도급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10개 공공기관과 함께 275개 현장을 점검하고 신고포상금 제도도 연계해 단속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국토부는 오는 12일부터 12월 31일까지 '불법하도급 집중단속 및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국토부는 불법하도급 집중단속과 관련, 8일 오송역 인근 평택~오송 2복선화 제2공구 노반공사 현장사무실에서 김이탁 국토부 1차관 주재로 킥오프(Kick-Off) 회의를 갖는다.
단속에는 LH와 국가철도공단, 한국도로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교통공사 등 10개 공공기관이 참여한다. AI(인공지능) 등을 활용해 불법하도급이 의심되거나 신고가 접수된 현장 등 275곳을 단속 대상으로 선정했다. 국토부와 공공기관 인력 최소 130명 이상을 투입할 예정이다.
신고포상금 제도도 강화했다. 국토부는 지난 6월 신고 때 증거자료 제출 요건을 완화하고 포상금 상한을 없앴다. 과징금 규모의 최대 30%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불법하도급으로 과징금 10억원이 부과된 신고 건이라면 최대 3억원을 받을 수 있다.
신고가 들어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현장점검과 처분까지 신속하게 진행한다. 현장 관계자뿐 아니라 제3자의 신고도 대상이다.
업체들의 자진시정도 유도한다. 집중단속 기간 불법하도급을 스스로 신고하고 일정 기간 내 위반사항을 시정하면 행정처분을 최대 절반까지 감경한다. 관련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은 지난 9월 개정됐으며 내년 1월 시행된다. 국토부는 이번 집중단속 기간 자진신고·시정한 업체에도 시행 이후 이뤄지는 행정처분부터 감경 규정을 적용할 계획이다.
김 차관은 "불법 하도급 문제는 공공 발주기관이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한다"며 "신고·단속·자진시정이 함께 작동하는 불법하도급 근절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