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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집단소송 가나…‘해킹사고’ 후폭풍에 금융권 ‘긴장’

요약
  • 최근 잇따른 금융권 해킹으로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되면서, 법무법인을 중심으로 신한은행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집단소송 원고 모집이 시작됐다.
  • 금융감독원도 신한은행에 대한 현장검사를 본격적인 법 위반 조사로 전환하며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해킹 피해자 대상 손해배상 소송 원고 모집
다른 금융사까지 확대 가능성
금감원, 신한은행 현장검사로 전환
챗GPT가 그린 일러스트. 챗GPT가 그린 일러스트.

금융권을 덮친 해킹 공격으로 고객 정보유출 사고가 발생하면서 피해보상 문제와 금융당국의 제재 수위에도 관심이 쏠린다. 당장 정보유출 피해자들의 집단소송 움직임이 일어나는 가운데 당국 역시 이번 사고와 관련해 본격적인 검사에 착수하는 등 향후 미칠 파장에 금융권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은행권 ‘해킹 피해’ 집단소송 움직임
7일 금융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세담은 신한은행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에 참여할 원고 모집에 나섰다. 신한은행의 통지 등으로 개인정보 유출 피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고객이 대상이다.

원고 모집이 완료되면 신한은행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게 된다. 참가비는 1인당 부가세 포함 1만원으로, 성과보수는 10%다. 1인당 청구액은 10만∼30만원 수준으로 책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일 신한은행에서는 외부 공격자가 대출모집인 전용 서비스에 접근하면서 약 2만5000명의 고객정보가 유출됐다. 고객명과 전화번호, 연소득 대출 산출한도 등이 유출됐으며, 일부 고객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66건과 연계정보(CI) 97건도 포함됐다.

정상혁 신한은행장은 대국민 사과문을 통해 고객에게 실제 손해가 발생할 경우 전액 보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고, 신한은행은 사고 인지 직후 비상대책반을 구성하고 외부 인터넷주소(IP) 차단, 관련 서비스 중단, 신규 보안정책 적용 등의 긴급 조치를 실시했다.

일각에서는 피해자들의 공동 대응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일부 피해자들을 중심으로 피해 사례를 공유하고 손해배상 청구 등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온라인 카페가 개설됐다. 카페 측은 은행이 전액 보상 방침을 밝혔지만 어떤 경우를 피해로 인정할지, 보상을 어떻게 신청할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아직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을 개설 배경으로 들었다.

신한은행뿐 아니라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 BNK부산은행, 저축은행과 캐피탈사 등에서 잇따라 정보유출 사고가 발생한 만큼 피해자들의 집단소송 움직임은 다른 금융회사로 더 확대될 수 있다. 현재까지 KB국민·신한·하나·BNK부산은행과 예가람·웰컴저축은행, 현대캐피탈, 피에프씨테크놀로지스(PFCT)·모우다 등 9개 금융사에서 해킹 피해가 확인됐다.

◇신한은행 개인정보 유출 현장검사
금융감독원도 은행권에 대한 조사 강도를 높이고 있다. 금감원은 전날부터 신한은행 현장검사에 돌입했다. 그동안 사실관계와 침투 경로를 파악는 현장점검 단계에서, 법 위반 여부를 따지는 본격적인 검사 체제로 전환했다. 아울러 이미 정기검사 중이던 KB국민은행은 이에 준하는 검사를 진행 중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 현장검사가 시작된 관계로 사고 경로와 법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이라며 “다만 최종 제재안이 확정되기까지는 통상 수개월의 시간이 걸리는 만큼 연내 제재 여부가 확정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금감원 조사에서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사고 원인과 위반 유형에 따라 관련 법령에 근거한 기관 제재가 이뤄질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되는 영역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따로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지난해 297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롯데카드는 금융위원회의 과징금 50억원과 별개로 개인정보위로부터 과징금 96억2000만원을 부과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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