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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시총 미달 상폐 절차 유예…"관리종목 지정은 유지"

요약
  • 한국거래소는 법원의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에 따라 시가총액 미달 기업의 관리종목 지정은 유지하되, 이후 상장폐지로 이어지는 후속 절차는 당분간 유예하기로 했다.
  • 이번 조치는 유사 분쟁 확산으로 인한 기업과 투자자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방침이다.
法,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거래소 "이의신청 통해 소명"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의 모습. 2025.10.24 ⓒ 뉴스1 이호윤 기자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의 모습. 2025.10.24 ⓒ 뉴스1 이호윤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한국거래소가 시가총액 기준 미달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이후 상장폐지로 이어지는 후속 절차는 당분간 유예하기로 했다. 최근 법원이 시가총액 기준 상장폐지 결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데 따른 조치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2일 주연테크와 케이엠제약이 제기한 상장폐지 결정 효력 정지 등 가처분 신청이 서울남부지법에서 인용됐다"며 "향후 가처분 이의신청을 통해 충실히 소명해 나갈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거래소에 따르면 법원은 시가총액 기준 자체에 대해서는 목적이 부당하거나, 수단이 적합하지 않거나, 기준 금액이 과도하다고 쉽게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기준 강화 자체보다는 상장법인의 이의신청 등 절차 참여권이 충분히 보장됐는지와 강화된 기준의 적용 시기를 앞당긴 부분을 주로 문제 삼았다.

또 관리종목 지정 결정에 대한 효력 정지 신청은 기각하고 상장폐지 결정에 대해서만 효력을 정지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거래소는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한 시가총액 기준 미달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 제도는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유사 분쟁 확산으로 기업과 투자자의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관리종목 지정 이후 상장폐지로 이어지는 후속 절차는 지난 2일부터 진행하지 않고 있다. 향후에도 해당 절차를 유예해 대상 기업의 주식 거래가 계속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이미 지난 2일 이전 시가총액 미달로 상장폐지가 결정돼 거래가 정지된 8개 사의 경우 거래정지는 계속된다.

정리매매 전 거래가 정지된 곳은 코스닥 상장사 신라에스지·골드앤에스·케이엠제약·핀텔과 코스피 상장사 주연테크 등 5개 사다. 정리매매 도중 거래가 정지된 곳은 코스닥 상장사 세진티에스·에이에프더블류와 코스피 상장사 SHD 등 3개 사다.

거래소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과 관련 소송에 대해 이의신청 과정에서 입장을 소명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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