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수질위협, 영남권 주민 불안 커져
지난해 8월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경북 봉화군 영풍 석포제련소를 방문해 환경관리 현황에 대해 듣고 있다. 연합뉴스국회 국정감사 단골손님인 '영풍 석포제련소' 문제가 올해 국감에서도 빠지지 않고 등장했다. 낙동강 최상류에 위치한 석포제련소는 낙동강 최상류인 경북 봉화군에 설립된 석포제련소는 그동안 제련 과정에서 나온 오염물질 관리에 문제를 드러내며 '1400만 영남시민의 젖줄'인 낙동강 수질을 위협하고 토양오염, 산림피해 등을 유발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검찰 수사권 폐지와 맞물려 기소 사건의 공소 유지 차질이나 환경법 위반 사건의 감시 공백 등이 우려되는 만큼 주무부처인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기후부 국정감사에서 "(저는) 석포제련소 사건이 중대범죄라고 생각한다"며 "재작년 (중대재해 관련 경영진) 구속이 2명이나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성환 장관을 향해 "형사 체계가 바뀌면서 전문가가 2번에 걸쳐 스크린하던 게 지금은 없어졌다"며 "이번 국감 기간 동안 환경사범을 어떻게 처리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판) 사건은 어떻게 진행하고, 공소 유지를 어떻게 할 것인지 보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김 장관은 석포제련소 사건을 '중요한 범죄'라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답하면서 "(형사 체계 변화에 따른) 특사경과 기존 검찰 제도의 변화를 챙겨보겠다"며 "석포제련소 문제는 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 문제가 낙동강 하류 지역의 식수 문제와 맞물려 거론되기도 했다. 석포제련소가 낙동강 최상류에 위치한 만큼 취수·정수 방식 개선과 함께 중·상류 지역의 오염원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정호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은 부산·경남 지역의 식수 문제와 낙동강 복류수 실증 사업을 언급하면서 "하천 복류수를 한 번 더 하면 원수 수질은 나아질 것"이라면서도 "낙동강 중·상류에서부터 중금속을 비롯해 여러 가지 오염물질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까 석포제련소도 말씀 주셨는데 중금속 오염 등의 폐수 배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게 필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도 이에 동의했다.
그동안 발견되지 않은 오염토도 드러났다.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이 경북도로부터 제출받은 '석포제련소 토양정화사업 토양정화 이행률' 자료에 따르면 과거 행정명령이 내려진 영풍 석포제련소의 전체 정화대상 토량은 81만5,203.7㎥였는데, 실제 굴착과 정화 과정에서 12만 5000㎥의 오염토가 추가로 확인됐다.
특히 구리를 추출하기 위한 중간재인 동스파이스를 보관하는 장소에서는 당초 정화 행정명령 대상량(2만 4545㎥)의 3배가 넘는 7만 4170㎥의 오염토가 추가 확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올해 7월 말 기준 영풍의 누적 토양 정화 실적은 43만 7121.5㎥로 전체 행정명령 물량 대비 53.6%에 그쳐 정화 작업 역시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풍 석포제련소의 환경·안전 문제가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관련 문제는 2014년 국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대구지방환경청이 실시한 지도·단속에서 무허가 대기배출시설 가동과 특정수질유해물질 유출 등 4건의 환경법령 위반이 적발되면서 당시 김명수 전 대표이사가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했다.
2024년 국감에서는 석포제련소에서 발생한 비소 중독 사고로 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당시 국감에는 석포제련소에서 일하다 백혈병에 걸린 하청 노동자가 참고인으로 출석해 열악한 근무환경에 대해 증언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석포제련소를 둘러싼 환경 문제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2024년 11월 환경부 수시점검에서는 황산가스 감지기 7기를 끈 채 조업한 사실이 적발돼 10일 조업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지난해에는 과거 오염방지시설에 유입된 폐수를 무단으로 배출하는 등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가 적발된 것과 관련해 58일간 공장 가동을 중단하기도 했다.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2014년 이후 영풍이 환경 관련 법을 위반한 사례가 100회를 넘는다는 지적도 나왔다. 특히 석포제련소를 폐쇄하거나 허가 취소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