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덕분”이라는 2009년 권 CVO 언론 인터뷰도 거론
항소심서 재산형성 기여도 다툼 예고
허위사실 유포 시 법적 대응도
스마일게이트 창업자인 권혁빈 최고비전제시책임자(CVO). 연합뉴스권혁빈 스마일게이트 창업자와 이혼소송을 진행 중인 배우자 측이 회사 설립 당시 출자 및 경영 참여 사실을 부정하는 권 최고비전제시책임자(CVO) 측의 주장에 반박했다. 원고(아내 이씨) 측은 항소심에서도 창업과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적극적으로 입증하겠다는 입장이다.
원고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가온은 7일 공식 입장문을 내고 “원고가 스마일게이트의 공동창업자가 아니며 출자나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객관적 물증과 1심 판결로 확인된 명백한 허위”라고 주장했다.
이날 입장문에 따르면 원고 측은 스마일게이트 설립 당시 자본금의 30%를 출자했으며 초기 대표이사와 이사로 등재돼 회사 경영에 직접 참여했고, 1심 재판부가 이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권 CVO 측이 지난달 29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원고 측의 자본금 출자 사실 및 회사 내 직책 또는 경영 참여 이력이 없다고 다시 주장한 것에 대해 반박한 것이다.
원고 측은 “지난 5월 변론기일 종료 직후 때와 같은 주장을 반복한 점에 유감을 표한다”며 특히 1심 판결과 관련 증거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창업 기여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권 CVO 측이 혼인관계 회복을 희망하면서도 배우자의 창업 기여를 부정하는 태도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원고 측은 “피고 측은 가정의 유지를 바라는 가장으로서 혼인관계 회복을 원한다고 주장하면서도 배우자의 창업 출자 및 경영 기여를 전면 부정하고 있다”며 “창업을 함께한 배우자의 존재와 기여를 부정하면서 혼인관계 회복을 언급하는 것은 모순적”이라고 밝혔다.
이날 원고 측은 권 CVO의 2009년 언론 인터뷰를 근거로 회사 성장에 대한 배우자 기여를 인정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스마일게이트가 혼인 이후 2개월 만에 설립됐으며 원고 역시 초기 경영진으로서 회사 기틀을 마련하는 데 기여했다고 강조했다. 당시 인터뷰에서 권 CVO는 “지금 스마일게이트로 제2 전성기를 누릴 수 있는 것도 다 아내 덕택”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재산분할을 둘러싼 갈등도 드러났다. 원고 측은 창업 당시 공동으로 보유했던 회사 지분이 이후 권 CVO 단독 지배구조로 바뀌었다며 이 과정에서 발생한 신뢰 훼손이 이혼을 결심하게 된 주요 계기라고 주장했다. 회사 출근 여부 외에도 가정생활과 회사 경영 전반에 걸친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도 했다.
원고 측은 향후 항소심에서 관련 사실관계와 법리를 바탕으로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소송과 관련해 회사가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가 반복될 경우 법적 조치도 검토할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법무법인 가온은 “1심 재판부의 고심을 존중하지만 피고의 반성 없는 모순적인 태도에는 단호하게 다툴 생각”이라며 “상급심 절차가 객관적 증거와 법리만을 바탕으로 공정하게 진행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