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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 배상, 국가·기업 함께 책임진다

요약
  • 정부와 15개 관련 기업이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배상을 위한 '배상이행협약'을 체결했다.
  • 이에 따라 개정된 특별법 시행과 함께 국가 주도의 배상 체계가 가동되어 피해자들에게 배상금과 치료비 등이 지원된다.
기후부·사업자 15곳 '배상이행협약' 체결... 8일부터 국가 주도 배상체계 가동
▲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8일 서울 종로구 석탄회관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참사 배상이행 협약식에 참석하여 인사말을 하고 있다.
ⓒ 기후에너지환경부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와 관련 기업들이 손을 잡는다. 국가 주도의 배상 체계가 가동되는 시점에 맞춰, 정부와 사업자가 배상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공식적으로 표명한 것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8일 서울 종로구 석탄회관에서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원료물질 사업자 15개사와 '가습기살균제 배상이행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날은 개정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 시행일로, 이번 협약에는 옥시레킷벤키저, 에스케이(SK)케미칼, SK이노베이션, 애경산업 등이 참여한다.

이날 협약식는 김성환 기후부 장관을 비롯해 15개사 관계자들이 참석하며, 본 행사에 앞서 가습기살균제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는 묵념도 진행한다.

협약에 따라 사업자들은 피해자 배상을 위한 분담금을 성실하게 납부하고, 기후부는 정부 출연금 예산 확보에 힘쓰기로 했다. 분담금 등을 둘러싼 이견이 발생할 경우에는 별도 협의체에서 상호 협의를 통해 해결한다.

정부와 기업은 또 원료 물질부터 제품 생산·유통·사용·폐기에 이르는 전 과정의 화학안전망을 구축해 유사한 참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기후부는 이번 협약을 통해 피해자와 유족들이 우려해 온 배상 지연 가능성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별법 전부개정에 따라 8일부터 시행되는 국가 주도 배상체계에서는 피해자가 배상을 신청하면 건강 피해와 노동력 상실률 등을 조사한 뒤 국무총리 소속 '가습기살균제 배상심의위원회'가 배상 여부와 배상액을 최종 결정한다.

배상 결정이 내려진 피해자는 배상금을 일시금으로 받거나 향후 치료비를 제외한 금액을 먼저 받고 치료비는 계속 지급받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기존 구제급여를 받고 있던 피해자는 배상금이 지급될 때까지 구제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해 배상 절차에 따른 경제적 공백도 최소화한다. 배상 결정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

배상심의 신청 기간은 2026년 10월 8일부터 2027년 4월 7일까지 6개월간이다. 온라인 피해자지원종합포털이나 서울·세종 현장 접수창구를 통해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서울 피해자 소통공간에서는 신청 상담도 제공한다.

배상심의위원회는 이달 중 구성될 예정이다. 배상 세부기준과 안내서는 올해 안에 공개하고, 내년부터 개별 피해자에 대한 배상심의에 들어간다. 기후부는 세부기준에 따라 배상총액을 추계한 뒤 내년 상반기 중 사업자별 분담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8일 서울 종로구 석탄회관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참사 배상이행 협약식에 참석하여 협약에 앞서 피해자에 대한 묵념을 하고 있다.
ⓒ 기후에너지환경부

김성환 장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해 오랜 시간 고통을 겪으신 피해자와 유족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린다"며 "이번 협약이 배상이 늦어질까봐 걱정하시는 피해자분들께 안심을 드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10월 8일부터 시행되는 국가 주도 배상체계가 피해자와 유족분들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한층 든든하게 뒷받침하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며 "국가도 배상 책임의 당사자로서 배상 절차가 신속하고 투명하게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배상심의 신청 안내
ⓒ 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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