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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에 속은 모친, 은행은 아들 계좌 해지… 금감원 "은행이 원리금 반환"

요약
  • 금감원은 은행 직원의 착오로 고객 대신 아들의 계좌를 해지해 지급한 경우, 은행이 아들에게 원리금을 반환할 책임이 있다고 결정했다.
  • 또한 고객이 그 돈을 보이스피싱범에게 전달했더라도 자기 재산으로 소비한 것이 아니므로 고객에게 부당이득반환 의무는 없다고 판단했다.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결정
아들 돈 모친에 전달, '거래당사자에 반환' 아냐
금감원 "가족명의 계좌 부당처리, 민사상 책임"
보이스피싱. 제미나이 생성 보이스피싱. 제미나이 생성

은행 직원의 착오로 고객 명의의 예탁금 계좌가 아닌 아들의 계좌를 해지했다면, 은행이 이를 반환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결정이 나왔다. 이후 고객이 이 돈을 보이스피싱범에게 그대로 전달했다고 하더라도 고객에게 부당이득반환 의무가 없다고 봤다.

8일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60대 A씨는 2024년 9월 은행에 방문해 본인과 아들, 딸의 이름으로 정기예탁금 계좌를 개설했다. 두달 뒤인 11월 대검찰청 검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범이 A씨에게 전화를 걸어 예탁금을 인출하도록 지시했고, A씨는 이 지시에 따라 다시 은행 지점을 방문해 직원에게 '주택구입 목적'이라고 설명하면서 예탁금 계좌 해지와 수표 발행을 요청했다.

은행 직원은 착오로 A씨의 계좌가 아닌 아들의 계좌를 해지하고 예탁금 5,000만 원을 A씨의 수시입출금식 계좌로 송금했다. 은행 직원은 이 돈과 수시입출금식 계좌의 기존 잔고 4,500만 원까지 더해 9,500만 원짜리 수표 1매를 A씨에게 발행해 줬다. 이후 A씨는 귀가 후 계좌가 잘못 해지된 사실을 알았지만, 보이스피싱범에게 재차 기망당해 정정 처리를 하지는 않았다.

이후 보이스피싱범은 A씨 명의의 계좌가 아직 해지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A씨에게 그 돈까지 인출해 전달할 것을 지시했다. A씨는 보이스피싱범의 지시에 따라 계좌를 해지한 뒤 5,000만 원을 전달했다. A씨는 이후 보이스피싱범과 연락이 닿지 않자 경찰서에 피해사실을 신고했고, 금감원에는 은행 직원의 과실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이 커졌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금감원은 지난 7일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서 "금융회사가 B씨에게 원금과 만기까지의 이자를 포함해 총 5,164만9,425원을 지급하도록 결론했다. 쟁점은 모친이 가입한 아들 B씨 명 계좌의 진정한 거래 당사자가 누구인지였다. 금융사가 아들인 B씨의 계좌를 해지해 그 돈을 모친인 A씨에게 전달한 것은 거래 당사자에게 반환한 것이 아니라고 봤다. 이에 B씨에게 예탁금 반환청구권이 있다고 판단했다.

분조위는 은행이 B씨에게 예탁금과 이자를 지급한다면 이와 관련해 A씨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지도 살펴봤지만 이는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인 A씨가 수표를 보관하고 있었을 뿐, 자기 재산으로 운용하거나 소비한 사실이 없다는 판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회사가 가족명의 예탹금의 개설, 해지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할 경우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등에 따라 민사적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며 "계좌개설 시 금융실명 확인, 중도해지시 본인 확인과 관련한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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