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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국감]텅 빈 승합차 버스차로 '얌체 질주'…도공·경찰 엇박자에 단속 사각지대

요약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9인승 이상 승합차의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승차인원 위반을 자동으로 단속할 장비가 없고 관련 통계도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 김종양 의원은 도로공사와 경찰의 엇박자로 인한 단속 사각지대를 지적하며 AI 등 단속 기술 도입과 함께, 15분 이상 걸리는 2차 사고 현장 출동 시간의 단축을 촉구했습니다.
국힘 김종양, 도로공사 대상 국토위 국감서 지적명절 연휴와 출퇴근 시간 꽉 막힌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얌체 운행하는 차량을 가려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달리는 차에 실제 몇 명이 탔는지 자동으로 확인할 전용 단속장비가 없고, 승차인원 위반 통계도 따로 관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 김종양 의원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 김종양 의원실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은 8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한국도로공사 대상 국정감사에서 "9인승 이상 승합차의 경우 버스전용차로 이용을 위해 일정 승차 인원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실제 몇 명이 타고 있는지를 주행 중 자동으로 확인할 전용 단속 장비가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단속은 24만6890건이었다. 연평균 약 5만건, 하루 평균 약 135건이다. 하지만 승차 인원 기준을 위반한 차량이 몇 대인지 파악하는 별도 통계조차 관리되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은 이 같은 단속 사각지대 원인으로 경찰과 도로공사 소극적인 엇박자를 꼽았다. 김 의원은 "단속과 범칙금 부과 권한은 경찰에 있지만 도로공사도 매일 고속도로를 순찰한다"며 "경찰은 단속 권한이 있고 도로공사는 현장에 있는데, 두 기관이 연결되지 않는다면 그 틈에서 법을 지키는 국민만 손해를 보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도로공사가 경찰청과 공동으로 승차 인원 위반 의심 차량에 대한 현장 신고 체계를 만들고, 인공지능(AI) 영상분석 등 새로운 단속 지원 기술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사고로 멈춰 선 차와 사람을 뒤차가 다시 들이받는 '2차 사고' 현장의 늦장 대처도 도마에 올랐다. 2차 사고는 평균 5분54초 만에 발생하지만 도로공사 순찰차는 평균 15분1초 만에 현장에 도착한다. 사람이 숨진 2차 사고 현장 140곳의 견인차 평균 도착 시간은 17분24초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사고는 평균 6분 안에 발생하는데 순찰차는 15분, 견인차는 17분 뒤에 온다면 국민에게 도대체 무엇을 믿고 기다리라고 해야 하느냐"며 "국민에게 빨리 피하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도로공사 출동 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먼저"라고 지적했다.

이어 "단순 차량 고장이 치명적인 2차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신고 후 현장 도착 시간을 핵심 안전 지표로 삼아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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