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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한국이 경유 수출로 러시아 도와"…외교부 "사실 아냐"

요약
  • 우크라이나가 한국산 석유제품의 대러 수출을 비판한 외신 보도를 근거로 한국의 대러 정책을 지적하자, 외교부는 해당 수출은 사실이 아니며 관련 제품은 수출통제 품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 정부는 국제사회와 공조해 엄격한 대러 수출통제를 이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엄격한 대러 수출통제 실시 중"
"석유 정제제품, 통제 품목에 해당 안 해"
외교부 외경 / 사진 = MBN 외교부 외경 / 사진 = MBN
우크라이나가 한국이 러시아에 석유제품을 대량 공급했다는 외신 보도를 근거로 한국의 러시아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확인된 사실이 아니"라며 반박했습니다.

외교부는 오늘(8일) 공지를 통해 "영국 '가디언' 보도에서 언급된 경유 등 한국산 연료의 수출여부는 확인된 사실이 아니"라며 한국이 국제사회의 대러시아 제재는 물론 국내법도 위반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외교부는 "보도에서 언급된 상업용 경유, 항공유 등 석유 정제제품은 우리의 대러 수출통제 품목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우리의 대러 수출통제 품목은 주로 산업기계·전자제품·차량 등 전략적 중요성이 높은 품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수출통제 품목은 ▲군사용도로의 사용 가능성 ▲경제적 영향 ▲국제공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범부처 논의를 통해 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우리 정부는 대외무역법에 근거해 군사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1,402개의 품목의 수출도 상황허가 대상으로 지정하여 엄격한 대러 수출통제를 실시하고 있다"면서 "한국의 대러 수출은 21년 100억 불에서 25년 40억 불로 크게 감소했다. 이러한 국민·기업의 경제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대러 수출통제를 통해 국제사회의 평화 유지 노력에 동참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외교부는 "선박이 신고서상 최종 목적국으로 바로 이동하지 않고 다른 국가로 이동했다는 사실만으로 목적지 허위 신고 혐의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면서 "보도된 선적 사례 관련 추가 정보를 확인하고 있으며, 확인 결과 우리의 법령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법에 의거하여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영국 가디언 보도 캡처 영국 가디언 보도 캡처
앞서 영국 가디언은 항만 기록과 선박 추적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 7~8월 유조선 7척이 14차례에 걸쳐 울산·여수 등 한국 항구에서 총 17만 6000톤(t)이 넘는 석유제품을 싣고 러시아 극동으로 운송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블라디슬라우 블라시우크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제재 담당 보좌관은 해당 기사를 인용해 "한국의 (대러) 제재 정책과 극명하게 대비된다"며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은 사실상 러시아의 자체 정유 능력 상실에 따른 영향을 상쇄하는 데 도움을 줬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청와대는 어제(7일) 강유정 수석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우리 정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하며 대러 제재와 수출통제를 일관되게 이행해 왔다"면서 "충분한 사실 확인 없이 대한민국의 관련 정책을 왜곡하거나 국제적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공개적 언급을 자제해달라"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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