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경비 범위 안에서 대법원이 자체 증액…특활비 폐지 영향인 듯"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열린 기획예산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6.10.8 ⓒ 뉴스1 황기선 기자(세종=뉴스1) 전민 심서현 기자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8일 대법원이 대법관들에게 법령 근거 없이 격려금을 정기적으로 지급했다는 감사원 지적과 관련해 "부적절한 집행으로 보고 있다"며 "국회 심사 단계에서 적정 수준으로 심의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기획예산처 국정감사에서 김남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 격려금 예산 문제를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감사원은 지난 8월 31일 발표한 대법원 정기감사 결과에서 대법원이 법원행정처장을 포함한 대법관들에게 법령상 근거 없이 격려금을 지급했다며 주의 처분을 내렸다. 법원행정처는 이를 수용했다.
그러나 내년도 예산안에는 대법원 격려금이 올해보다 3억 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예산 편성 당시에는 감사가 진행 중이었을 것으로 보이지만, 감사 결과가 확정된 만큼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국민 눈높이에 맞게 예산을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감사원 지적과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타당하다"며 "감사 결과가 나왔을 때는 내년도 예산안이 실무적으로 이미 마무리된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법관들에게 평균 월 200만 원씩 격려금을 정기적으로 지급했다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격려금이 지급된 배경에 대해서는 "특수활동비가 없어지면서 격려금을 별도로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내년 증액분 3억 원은 대법원이 자체적으로 편성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기획처가 기본경비를 배정하면 그 총액 범위 안에서 해당 기관장이 세부 항목을 편성하는 구조"라며 "3억 원은 대법원이 자체적으로 증액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예산집행지침상 법령 근거 없는 격려금을 정기적으로 지급한 것은 부적절한 집행"이라며 "감사원 지적과 국회 지적 사항을 감안해 국회 심사 단계에서 적정 수준으로 심의되도록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