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내용과 무관한 사진. 클립아트코리아치킨 중량 표시제가 지난 7월 본격 시행됐지만 소비자가 실제 받는 치킨의 무게와 표시 중량 사이에 최대 305g가량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8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치킨 브랜드 5개사(교촌, bhc, BBQ, 굽네치킨, 처갓집양념치킨) 제품을 대상으로 배달 앱과 본사 홈페이지에 표시된 중량과 실제 구매한 치킨 중량을 비교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교촌 후라이드 한마리 제품은 실 중량이 표시 중량보다 30.5% 적었다. 굽네치킨 오리지널은 23.1% 적었다. 이와 관련 교촌 관계자는 “똑같은 닭을 튀기더라도 교촌은 23조각을 내기 때문에 수분이 증발하고 튀김옷이 얇아서 무게가 줄어든다”며 “회사마다 다른 조리 방법에 따라 조리 후 중량 편차가 크기 때문에 조리 전 중량을 적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BBQ 황금올리브치킨 양념순살은 표시 중량보다 실 중량이 17.6% 많았다. 처갓집양념치킨 슈프림양념치킨순살 역시 17.2% 많았다.
이처럼 표시 중량과 실제 중량에 차이가 있는 것은 현행 치킨 중량 표시제가 완제품이 아닌 조리 전 원료육의 중량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다. 업체들은 조리 전 중량을 그램(g)이나 생닭 중량을 일정 범위로 구분한 ‘호’ 단위로 표시한다.
치킨 중량 표시제, 실효성은 ‘글쎄’
제품별 조리법과 수분 감소량, 양념 사용량 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조리 전 중량만으로 실제 받게 되는 치킨의 양을 비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협의회 측은 “소비자가 중량 정보를 쉽게 확인하고 비교할 수 있도록 표시 위치와 방식에 일관된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며 “소비자가 중량 차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표시 기준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된 치킨 중량 표시제는 10대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소속 가맹점을 대상으로 조리 전 중량을 의무적으로 표시하게 하는 제도다. 정부는 가격을 유지하면서 용량을 줄이는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 논란에 대응해 이 같은 제도를 도입했다. 이를 준수하지 않는 업체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시정명령 등을 통해 표시 의무를 이행하도록 관리한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bhc·BBQ·교촌치킨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주요 업체 간 가격 담합 등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와 가격 결정 과정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X(옛 트위터)에 치킨용 육계 가격이 최근 반년 사이 37.7% 하락했지만 주요 치킨 프랜차이즈의 메뉴 가격은 2만3000원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는 내용을 공유하며 “한 번 점검해 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육계협회에 따르면 치킨 프랜차이즈에서 주로 사용하는 9~10호 냉장 닭고기 가격은 이날 기준 1㎏당 3923원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말 3308원까지 떨어졌던 가격이 18.6% 반등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