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의 최신 스마트폰 아이폰 18 프로·프로맥스가 국내에 공식 출시된 지난 9월 18일 서울 중구 애플 명동점에서 방문객이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애플이 아이폰18 프로·프로맥스의 한국 출시 이후 열흘 만에 이른바 ‘패닉풀’ 현상으로 제품 1500건을 교환하고 50건을 환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패닉풀은 아이폰이 사용 중 갑자기 꺼졌다가 재부팅되는 현상이다.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실이 애플코리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국내 출시 이후 28일까지 패닉풀을 사유로 접수된 제품 교환은 약 1500건, 환불은 50건으로 집계됐다.
패닉풀은 페이스 ID 인증 실패 시 발생하는 오류로 전해졌다. 하지만 애플은 발생 원인에 대해 “구체적인 원인에 관한 세부 정보는 기밀정보에 해당해 제출하기 어렵다”고 회피했다.
다만 애플은 “문제의 원인이 되는 소프트웨어 오류를 확인하고 이를 해결한 업데이트를 배포했다”고 전했다. 애플은 지난달 29일 페이스ID 인증 과정에서 기기가 예기치 않게 재시동될 수 있는 문제를 수정한 iOS를 배포했다.
애플은 패닉풀 현상이 소비자기본법상 ‘결함정보 보고’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아 당국에 별도로 보고하지 않았다고 입장이다.
현행 소비자기본법에는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제조·설계·표시 등의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거나, 동일한 물품에 대해 해외에서 결함이 발견된 경우 사업자가 소관 중앙행정기관에 보고하도록 돼 있다.
다만 교환·환불 기준은 논란이 될 전망이다.
애플에 따르면 패닉풀 문제로 교환이나 환불을 원하는 경우 통신사를 통해 판매된 제품의 환불에는 별도의 작업인가확인서가 필요하다. 특히 애플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패닉풀 문제가 해소된 기기는 교환·환불 대상으로 보지 않고 있다. 같은 제품에서 동일한 증상이 발생했더라도 업데이트 적용 여부에 따라 교환·환불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제품 구매자들 사이에서는 같은 패닉풀 증상을 겪고도 교환이나 환불받은 사례와 그렇지 못한 사례가 엇갈리고 있다.
김장겸 의원은 “애플은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고 후속 조치를 국내 소비자에게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며 “통신사를 통해 구매한 소비자들이 환불 과정에서 불리한 처지에 놓이지 않도록 개선 방안을 살펴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