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현 헤럴드뮤즈) 제공][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전세보증금 26억25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해 ‘강제경매’를 신청했던 배우 서현진의 서울 청담동 빌라가 보증금 보다 낮은 가격에 낙찰됐다. 이번 경매는 최저입찰가인 14억7129만원에 재개됐지만, 25억5890만원에 낙찰되면서 서현진의 보증금 손실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7일 스포츠경향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경매에 나온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빌라는 지난 6일 25억5890만원에 낙찰됐다.
해당 주택의 감정가는 28억7363만 원으로, 낙찰가는 감정가의 약 89% 수준이다.
이번 입찰의 최저 매각가격은 14억7129만 원이었으나 실제 낙찰가는 이보다 약 10억8700만원 높았고, 응찰자는 한명이었다.
앞서 서현진이 전세로 거주했던 해당 주택은 전용면적 117.79㎡ 규모의 다세대주택으로, 2020년 4월 서현진은 이 주택을 보증금 25억원에 전세 계약하고 전세권을 설정했다. 또 2022년 3월에 계약을 연장하면서 보증금은 1억2500만원 오른 26억2500만원이 됐다.
하지만 계약이 종료된 2024년 4월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했고, 서현진은 같은해 9월 임차권등기를 마친 뒤 집을 비웠다.
임차권등기는 임대차계약이 끝난 뒤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이사할 경우 기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후 서현진의 신청으로 해당 주택에 대한 강제경매 절차가 시작됐다.
감정가는 28억7363만원이었지만 응찰자가 나오지 않아 세차례나 유찰되면서 최저입찰가는 14억원대까지 떨어졌다.
또 네번째 입찰을 앞둔 지난해 7월에는 집주인이 회생 절차를 추진하며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해 경매가 일시 중단됐다. 이후 집주인이 지난해 12월 파산 선고를 받으면서 경매 절차가 재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