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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맘 먹고 산 200만원짜리 아이폰18 ‘먹통’ 속출…1500건 교환에도 원인은 ‘비밀’

요약
  • 아이폰18 프로 모델에서 기기가 갑자기 재부팅되는 '패닉풀' 현상이 발생해 국내 출시 열흘 만에 약 1,500건의 교환이 이루어졌습니다.
  • 애플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문제를 해결했다고 밝혔으나, 업데이트 여부에 따라 교환 및 환불이 제한되면서 소비자들 사이에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아이폰18 프로 ‘패닉풀’에 1500건 교환
환불도 50건…업데이트하면 대상 제외
“같은 증상인데 왜?” 소비자 형평성 논란
서울 중구 명동 애플스토어에 전시된 아이폰18 프로·프로맥스 제품.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음. 뉴스1 서울 중구 명동 애플스토어에 전시된 아이폰18 프로·프로맥스 제품.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음. 뉴스1아이폰18 프로·프로맥스에서 갑자기 전원이 꺼졌다 다시 켜지는 ‘패닉풀’ 현상이 잇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출시 열흘 만에 약 1500건의 교환이 이뤄졌지만, 애플은 구체적인 오류 발생 원인을 공개하지 않았다.

출시 열흘 만에 교환 1500건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실이 애플코리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국내 출시 이후 28일까지 패닉풀을 이유로 접수된 제품 교환 건수는 약 1500건으로 파악됐다. 환불 건수도 50건에 달했다.

패닉풀은 아이폰을 사용하는 도중 기기가 갑자기 종료된 뒤 재부팅되는 현상을 뜻한다. 페이스 ID 인증에 실패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오류로 알려져 있지만, 애플은 “구체적인 원인에 관한 세부 정보는 기밀정보에 해당해 제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애플은 소프트웨어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오류를 찾아냈으며 이를 고친 업데이트를 내놓았다는 입장이다. 애플은 지난달 29일 페이스 ID 인증 과정에서 기기가 예기치 않게 재시동될 수 있는 문제를 바로잡은 iOS 27.0.1을 배포한 상태다.

애플은 해당 현상이 소비자기본법상 ‘결함정보 보고’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봤다. 이에 따라 당국에 별도 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현행 소비자기본법은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가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제조·설계·표시 등의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거나 같은 물품에서 해외 결함이 확인된 경우 사업자가 소관 중앙행정기관에 알리도록 하고 있다.

업데이트했더니 교환·환불 불가?
사후 조치 기준을 놓고도 소비자들의 혼선이 예상된다. 애플 측은 패닉풀로 교환이나 환불을 원하는 소비자가 애플 리테일 매장 또는 공인서비스제공업체(ASP)를 방문하면 제품 이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통신사를 통해 구매한 제품의 환불에는 별도의 작업인가확인서가 요구된다. 특히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거쳐 패닉풀 문제가 사라진 제품은 교환이나 환불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게 애플의 방침이다.

결국 같은 기기에서 동일한 증상이 발생했더라도 업데이트를 적용했는지에 따라 사후 처리가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다. 제품 자체에는 차이가 없는데 소비자의 업데이트 여부가 교환·환불 가능성을 가르는 기준이 될 수 있어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비슷한 패닉풀 증상을 겪은 이용자 중 교환이나 환불을 받은 사례와 거절된 사례가 엇갈리면서 처리 과정의 형평성을 문제 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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