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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두 번째 키워드 '통장에 10억 있어요'입니다.
아이들 이름으로 된 통장에 상당한 돈이 쌓여 있다고요?
[답변]
국회에 제출된 은행연합회 자료를 보면, 7월 말 기준 국내 19개 은행의 18세 이하 예·적금 잔액은 9조 7천억여 원으로, 2022년 말보다 17.6% 늘었습니다.
계좌 수도 899만 5천여 개로 36% 증가했습니다.
눈길을 끄는 건 고액 통장입니다.
예금이 10억 원 이상인 미성년자는 52명으로, 2025년 말 42명에서 10명 늘었습니다.
1억 원 이상은 2,595명입니다.
아직 초등학교에 들어가지 않은 0세부터 5세 아이들 통장에도 2조 1천억여 원이 들어 있습니다.
한국예탁결제원 자료로는 2025년 말 기준 미성년자가 가진 국내 상장주식도 7조 3천억여 원이었습니다.
[앵커]
아이 통장에 돈을 넣어주는 것도 다 세금 대상인가요?
[답변]
그렇지는 않습니다.
'증여재산공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부모나 조부모에게서 받은 돈은 최근 10년 동안 미성년 자녀는 2천만 원, 성인 자녀는 5천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버지와 어머니, 조부모가 각각 따로 공제받는 것이 아니라 모두 합친 한도입니다.
그렇다면 용돈이나 학원비도 증여일까요?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나 교육비, 치료비 등은 실제 그 목적으로 사용하면 증여세를 매기지 않습니다.
핵심은 '바로 쓰는 돈'이냐는 겁니다.
국세청 기본통칙은 생활비 명목으로 받은 돈을 적금에 넣거나 주식을 사는 데 사용하면 비과세 생활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 부모가 아이에게 돈을 증여한 뒤 자녀 명의 계좌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주식 투자를 해 수익을 냈다면, 그 수익에도 추가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아이 통장에 돈을 넣어줄 때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답변]
먼저 지난 10년 동안 부모와 조부모에게서 언제, 얼마를 증여받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 통장에 남아 있는 잔액이 아니라 실제 증여받은 금액과 시점이 중요합니다.
특히 부모에게 이미 2천만 원을 증여받았다면 조부모가 추가로 주는 돈에는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조부모가 손주에게 직접 증여하면 원칙적으로 증여세 산출 세액에 30%가 할증된다는 점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증여 시기를 잘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태어났을 때 2천만 원, 10년 뒤 2천만 원, 다시 10년 뒤 성인이 된 자녀에게 5천만 원을 주면 총 9천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한도 안이라 낼 세금이 없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가산세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신고해 두면 나중에 아이가 집을 사거나 재산을 취득할 때 자금출처를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재산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증여세 신고 내용으로 취득가액을 인정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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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엄마가 1억 넣었어”…자녀 통장, 모르면 증여세 폭탄? [잇슈 머니]
요약
- 미성년 자녀의 예·적금 및 주식 잔액이 급증하면서 증여세 관련 주의가 필요합니다.
- 부모나 조부모로부터 증여받을 때 10년 주기로 적용되는 증여재산공제 한도를 확인해야 하며, 생활비 명목의 돈을 투자에 사용할 경우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증여 신고를 미리 해두면 추후 자금출처 입증이나 양도소득세 계산 시 유리합니다.
[앵커]
두 번째 키워드 '통장에 10억 있어요'입니다.
아이들 이름으로 된 통장에 상당한 돈이 쌓여 있다고요?
[답변]
국회에 제출된 은행연합회 자료를 보면, 7월 말 기준 국내 19개 은행의 18세 이하 예·적금 잔액은 9조 7천억여 원으로, 2022년 말보다 17.6% 늘었습니다.
계좌 수도 899만 5천여 개로 36% 증가했습니다.
눈길을 끄는 건 고액 통장입니다.
예금이 10억 원 이상인 미성년자는 52명으로, 2025년 말 42명에서 10명 늘었습니다.
1억 원 이상은 2,595명입니다.
아직 초등학교에 들어가지 않은 0세부터 5세 아이들 통장에도 2조 1천억여 원이 들어 있습니다.
한국예탁결제원 자료로는 2025년 말 기준 미성년자가 가진 국내 상장주식도 7조 3천억여 원이었습니다.
[앵커]
아이 통장에 돈을 넣어주는 것도 다 세금 대상인가요?
[답변]
그렇지는 않습니다.
'증여재산공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부모나 조부모에게서 받은 돈은 최근 10년 동안 미성년 자녀는 2천만 원, 성인 자녀는 5천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버지와 어머니, 조부모가 각각 따로 공제받는 것이 아니라 모두 합친 한도입니다.
그렇다면 용돈이나 학원비도 증여일까요?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나 교육비, 치료비 등은 실제 그 목적으로 사용하면 증여세를 매기지 않습니다.
핵심은 '바로 쓰는 돈'이냐는 겁니다.
국세청 기본통칙은 생활비 명목으로 받은 돈을 적금에 넣거나 주식을 사는 데 사용하면 비과세 생활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 부모가 아이에게 돈을 증여한 뒤 자녀 명의 계좌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주식 투자를 해 수익을 냈다면, 그 수익에도 추가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아이 통장에 돈을 넣어줄 때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답변]
먼저 지난 10년 동안 부모와 조부모에게서 언제, 얼마를 증여받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 통장에 남아 있는 잔액이 아니라 실제 증여받은 금액과 시점이 중요합니다.
특히 부모에게 이미 2천만 원을 증여받았다면 조부모가 추가로 주는 돈에는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조부모가 손주에게 직접 증여하면 원칙적으로 증여세 산출 세액에 30%가 할증된다는 점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증여 시기를 잘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태어났을 때 2천만 원, 10년 뒤 2천만 원, 다시 10년 뒤 성인이 된 자녀에게 5천만 원을 주면 총 9천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한도 안이라 낼 세금이 없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가산세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신고해 두면 나중에 아이가 집을 사거나 재산을 취득할 때 자금출처를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재산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증여세 신고 내용으로 취득가액을 인정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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