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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넣었는데 세금 낸다고?”…저축성보험 비과세 조건

요약
  • 저축성보험은 10년 이상 유지하더라도 일시납 1억 원, 월납 150만 원 이하 등의 납입액 조건을 충족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또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응을 위해 국내 상장주식의 과세 기준을 파악하고, ISA 활용 및 배우자 간 증여를 통한 자산 분산을 검토해야 한다.
■정지원의 머니 트레이스 <16>
일시납 1억·월납 150만원 한도
매매차익과 배당금 과세 달라
ISA는 종합과세 전 가입해야
배우자 증여 10년간 6억 공제
저축성보험은 10년만 유지하면 세금이 없을까.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는지, 매달 나눠 내는지에 따라 납입액과 기간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주식 투자 역시 매매차익과 배당금의 과세 방식이 다르다. 절세 상품이라는 이름만 믿기보다 어떤 수익에 언제 세금이 붙는지부터 구분해야 하는 이유다.

최경민(사진) NH농협은행 WM사업부 WM컨설팅팀 WM전문위원은 지난 머니 트레이스에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더라도 소득구조에 따라 추가 소득세 부담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관리 방법으로는 저축성보험의 비과세·과세이연, 국내 상장주식의 매매차익 비과세, ISA의 분리과세, 배우자 간 자산 분산을 꼽았다.

“오래 유지해도 납입액 조건 따져야”
저축성보험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납입보험료를 초과해 받는 보험차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일시납은 보험료 합계액 1억 원 이하이면서 10년 이상 유지하는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월 적립식은 월 보험료 합계액 150만 원 이하, 5년 이상 납입, 10년 이상 유지 등의 요건이 적용된다. 납입액은 여러 금융기관에 가입한 금액을 합산해 판단한다.

비과세 한도를 모두 사용했거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과세이연 효과를 검토할 수 있다. 최 위원은 “저축성보험은 납입보험료를 초과하는 보험금을 수령하는 시점부터 과세되는 구조를 활용할 수 있다”며 “예금과 달리 과세 시점을 뒤로 미뤄 금융소득 발생 시기를 조절하는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단 과세이연은 세금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납부 시기를 미루는 방식이다. 돈을 언제 돌려받을지도 함께 살펴야 한다. 최 위원은 “일정 기간 거치하거나 보유해야 하는 요건이 있어 자금 사용에 제약이 생길 수 있다”며 “가입 전에 운용 기간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식 수익 구분하고, 절세 계좌는 미리 준비”
국내 상장주식은 대주주를 제외한 일반 투자자가 장내에서 거래해 얻는 매매차익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최 위원은 “국내 상장주식이 편입된 펀드나 ETF에서도 해당 주식의 매매차익이 배당소득으로 잡히지 않는 점을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펀드·ETF의 모든 수익이 비과세되는 것은 아니다. 국내 상장 해외 주식형 ETF는 매매차익도 배당소득으로 과세된다. 최 위원은 “매매차익 외에 펀드·ETF에서 발생하는 배당금이나 분배금 등은 배당소득으로 잡혀 금융소득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이처럼 과세되는 이자·배당소득을 관리하는 수단이 ISA다. 계좌 안에서 손익을 통산한 순이익 중 일반형 200만 원, 서민형·농어민형 400만 원까지 비과세한다. 초과분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9.9%로 분리과세해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합산하지 않는다. 비과세 한도는 매년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계좌의 운용 순이익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의무 가입기간은 3년이다. 연간 기본 납입한도는 2000만 원, 총 납입한도는 1억 원이며 사용하지 않은 납입한도는 이월할 수 있다.

최 위원은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었던 사람은 ISA에 가입할 수 없다”며 “종합과세 가능성이 있는 고객에게는 가입 자격이 있을 때 미리 계좌를 개설하고 한도를 활용하도록 안내한다”고 말했다.

“한 사람에게 몰린 자산, 부부가 나눠 운용”
부부 중 한 명에게 자산이 집중돼 있다면 배우자 증여도 검토할 수 있다. 최 위원은 “배우자 간 자산을 적절히 분산하면 향후 발생하는 금융소득도 함께 분산해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는 재산에는 10년간 합산해 최대 6억 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된다. 이미 받은 증여가 있다면 남은 공제 한도를 확인해야 한다.

최 위원은 “증여 대상 자산과 향후 운용계획에 따라 세금이나 유의사항이 달라질 수 있다”며 “실행 전 세무전문가 등과 상담해 전체 자산과 소득구조에 맞게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단 소득세 절세 효과가 건강보험료 부담까지 자동으로 줄여주는 것은 아니다. 건강보험 가입 유형에 따른 소득 반영 기준과 피부양자 자격도 별도로 살펴 최종 부담을 판단해야 한다.

‘정지원의 머니 트레이스(Money Trace)’는 금융권 자산관리 전문가를 통해 고액자산가들의 투자 흐름을 추적하는 코너입니다. 자산가들이 어디에 주목하고, 어떻게 자산을 배분하는지 돈의 이동 경로(Trace)를 따라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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