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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두 번째 키워드 '전월세 계속 뛰었다'입니다.
요즘 부동산은 집값보다 전월세가 더 큰일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어느 정도인가요?
[답변]
네, 올해 서울 전셋값 상승률이 처음으로 집값 상승률을 넘어섰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10월 8일 발표한 10월 첫째 주 통계를 보면 올해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누적 8.35% 올라 매매가 누적 상승률 8.31%를 웃돌았고, 올해 전셋값 누적 상승폭이 매매가를 넘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월세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부동산원 월간 통계로 올해 1~8월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6.7%, 월세는 6.1% 올라 사실상 같은 속도로 뛰었고, 노원구는 월세가 10.2% 오르며 수도권 1위를 기록했습니다.
여기에 매물까지 줄었습니다.
10월 7일 서울시 주거포럼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실거주 의무로 사들인 집을 세놓기 어려워지면서 전월세 매물이 줄고 세입자 이동도 제약된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매물이 귀해지는 임대인 우위 시장이 되면 세입자는 집을 고를 여유가 없어집니다.
마음에 드는 집이 나오면 다른 사람에게 뺏길까 봐 서둘러 계약하게 되고, 집주인이 내건 조건을 꼼꼼히 따지기도 어려워집니다.
전월세 대란 때 세입자 피해가 커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앵커]
집주인이 유리한 시장이면 세입자가 이것저것 요구하기도 눈치 보이겠는데요.
그래도 꼭 챙겨야 할 게 있죠?
[답변]
네, 전세 사기는 유명 배우도 피할 수 없는데요.
먼저 집주인에게 확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023년 법 개정으로 집주인은 계약할 때 납세증명서와 선순위 임대차 정보를 세입자에게 보여주거나, 세입자가 직접 열람할 수 있도록 동의해 줘야 합니다.
세입자 입장에서 아파트든 빌라든 집주인이 세금을 밀리지 않았는지는 꼭 확인하셔야 하고, 특히 여러 세대가 등기 하나로 묶인 다가구주택이라면 나보다 먼저 들어와 있는 세입자들의 보증금이 얼마인지도 반드시 보셔야 합니다.
이건 부탁이 아니라 법에 정해진 권리입니다.
다음으로 '하루의 공백'을 막아야 합니다.
전입신고만 하면 곧바로 보증금을 보호받는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현행법상 대항력은 이사와 전입신고를 모두 마친 다음 날 오전 0시부터 발생합니다.
반면 집주인이 같은 날 은행 대출을 받아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마치면, 은행이 세입자보다 선순위 권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허점을 막기 위해 정부가 대항력을 전입신고 즉시 생기도록 바꾸는 방침을 밝혔고 관련 개정안이 지난 8월 25일 의원 발의돼 있지만, 현재 아직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잔금일 다음 날까지 새로운 근저당권 등 담보권을 설정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면 임차인은 계약을 해제하고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특약을 넣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특약만 믿지 말고 잔금 지급 전후에 등기부등본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앵커]
서둘러 계약하고 이사하다 보면 빠뜨리는 것도 많을 것 같은데요.
이사할 때는 뭘 챙겨야 하나요?
[답변]
이사 전, 이사 당일, 이사 다음 날로 나눠서 챙기시면 됩니다.
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서만 있으면 이사 전에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계약 직후 미리 받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이사 당일에는 전입신고를 마치고, 다음 날 등기부등본을 다시 떼서 그사이 새 근저당이 잡히지 않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도 대항력이 생기기 전까지는 등기부등본으로 권리 변동을 살펴보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안심전세포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은행과 보험사 주소 변경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주소를 안 바꾸면 대출금 연체나 보험계약 실효 같은 중요한 안내를 받지 못해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금융회사 한 곳에 신청하면 전 금융권 주소가 바뀌는 서비스가 있었지만 2020년 8월 종료돼, 지금은 거래 금융사마다 직접 바꾸거나 통신사가 운영하는 무료 주소 일괄변경 서비스(https://www.ktmoving.com)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집주인이 유리한 시장일수록 서두르는 마음이 가장 큰 위험입니다.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등기부등본 확인은 물론 금융회사에 등록된 주소까지 꼼꼼히 살펴야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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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유명 배우도 ‘전세 사기’…“이 특약 안 넣으면 보증금 날립니다” [잇슈 머니]
요약
- 서울 전셋값 상승률이 매매가를 앞지르는 등 임대인 우위 시장이 형성되면서 세입자의 전세 사기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 세입자는 계약 시 납세증명서와 선순위 임대차 정보를 확인하고, 대항력 발생 시점의 허점을 방지하는 특약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 또한 이사 전후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금융회사 주소를 변경하는 등 철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앵커]
두 번째 키워드 '전월세 계속 뛰었다'입니다.
요즘 부동산은 집값보다 전월세가 더 큰일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어느 정도인가요?
[답변]
네, 올해 서울 전셋값 상승률이 처음으로 집값 상승률을 넘어섰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10월 8일 발표한 10월 첫째 주 통계를 보면 올해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누적 8.35% 올라 매매가 누적 상승률 8.31%를 웃돌았고, 올해 전셋값 누적 상승폭이 매매가를 넘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월세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부동산원 월간 통계로 올해 1~8월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6.7%, 월세는 6.1% 올라 사실상 같은 속도로 뛰었고, 노원구는 월세가 10.2% 오르며 수도권 1위를 기록했습니다.
여기에 매물까지 줄었습니다.
10월 7일 서울시 주거포럼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실거주 의무로 사들인 집을 세놓기 어려워지면서 전월세 매물이 줄고 세입자 이동도 제약된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매물이 귀해지는 임대인 우위 시장이 되면 세입자는 집을 고를 여유가 없어집니다.
마음에 드는 집이 나오면 다른 사람에게 뺏길까 봐 서둘러 계약하게 되고, 집주인이 내건 조건을 꼼꼼히 따지기도 어려워집니다.
전월세 대란 때 세입자 피해가 커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앵커]
집주인이 유리한 시장이면 세입자가 이것저것 요구하기도 눈치 보이겠는데요.
그래도 꼭 챙겨야 할 게 있죠?
[답변]
네, 전세 사기는 유명 배우도 피할 수 없는데요.
먼저 집주인에게 확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023년 법 개정으로 집주인은 계약할 때 납세증명서와 선순위 임대차 정보를 세입자에게 보여주거나, 세입자가 직접 열람할 수 있도록 동의해 줘야 합니다.
세입자 입장에서 아파트든 빌라든 집주인이 세금을 밀리지 않았는지는 꼭 확인하셔야 하고, 특히 여러 세대가 등기 하나로 묶인 다가구주택이라면 나보다 먼저 들어와 있는 세입자들의 보증금이 얼마인지도 반드시 보셔야 합니다.
이건 부탁이 아니라 법에 정해진 권리입니다.
다음으로 '하루의 공백'을 막아야 합니다.
전입신고만 하면 곧바로 보증금을 보호받는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현행법상 대항력은 이사와 전입신고를 모두 마친 다음 날 오전 0시부터 발생합니다.
반면 집주인이 같은 날 은행 대출을 받아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마치면, 은행이 세입자보다 선순위 권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허점을 막기 위해 정부가 대항력을 전입신고 즉시 생기도록 바꾸는 방침을 밝혔고 관련 개정안이 지난 8월 25일 의원 발의돼 있지만, 현재 아직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잔금일 다음 날까지 새로운 근저당권 등 담보권을 설정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면 임차인은 계약을 해제하고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특약을 넣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특약만 믿지 말고 잔금 지급 전후에 등기부등본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앵커]
서둘러 계약하고 이사하다 보면 빠뜨리는 것도 많을 것 같은데요.
이사할 때는 뭘 챙겨야 하나요?
[답변]
이사 전, 이사 당일, 이사 다음 날로 나눠서 챙기시면 됩니다.
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서만 있으면 이사 전에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계약 직후 미리 받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이사 당일에는 전입신고를 마치고, 다음 날 등기부등본을 다시 떼서 그사이 새 근저당이 잡히지 않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도 대항력이 생기기 전까지는 등기부등본으로 권리 변동을 살펴보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안심전세포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은행과 보험사 주소 변경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주소를 안 바꾸면 대출금 연체나 보험계약 실효 같은 중요한 안내를 받지 못해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금융회사 한 곳에 신청하면 전 금융권 주소가 바뀌는 서비스가 있었지만 2020년 8월 종료돼, 지금은 거래 금융사마다 직접 바꾸거나 통신사가 운영하는 무료 주소 일괄변경 서비스(https://www.ktmoving.com)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집주인이 유리한 시장일수록 서두르는 마음이 가장 큰 위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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